(출처 :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5.05.29 오전 9:22
최종수정 2015.05.29 오전 9:2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625705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차로 간 주행. <사진출처> LA타임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차로 사이를 누비는 '틈새주행'(Lane splitting)을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해 주목된다.
27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전날 주 하원에서 표결을 통해 58대14로 통과됐으며, 조만간 주 상원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주 상원은 오토바이의 틈새주행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아 법률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법안은 오토바이의 틈새주행을 교통흐름을 감안해 평균 시속 50마일(시속 80㎞)로 제한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틈새주행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서행할 때 차선 사이로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토바이의 틈새주행이 허용되면 50개 주 가운데 처음이다. 캘리포니아 주 교통국과 고속도로순찰대는 그동안 오토바이의 틈새주행을 사실상 허용해왔다.
이번 법안 상정은 최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연구팀이 주 내 교통사고 수천여 건을 조사·분석해 오토바이의 차로 간 틈새주행이 차로주행보다 사고 위험률이 높지 않다는 밝힌 데 힘입은 것이다.
현재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브라질·일본 등에서는 차량정체 시 오토바이의 차로 간 틈새주행을 허용하고 있다.
jongwoo@yna.co.kr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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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따따부따 작성시간 15.05.30 이거 예전에 제가 올린기사네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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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합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5.30 같은 기사는 아니구요~ 불과 몇일전에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고, 곧 상원에 상정될꺼라는 내용으로써 지난번 올려주신 조사과정 이후의 후속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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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스토미 NC700X 작성시간 15.05.30 이륜차안전을위하여 노력하는 위원들이있는
저련 나라국민이부러울 쁜이네요 -
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5.05.30 어차피 법으로 허용하든 하지 않든 간에
막히는 길에서는 차량사이로 주행하는 이륜차를 막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계속 방치하면 범법자로 나쁘고 생각하는 운전자들간에 갈등만 쌓이니
차라리 길을 열어주면 서로 조심해서 빠져나가면 누이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죠...
원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엣날부터 이륜차들이 정체된 길에서 노견이나 차량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비판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조심성없이 위험하게 운전하는 바이커들도 있지만... -
작성자김두영 (족구심판) 작성시간 15.06.01 부러울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로는 부럽고 부러울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