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광장☆

노들길 구간이 ......??

작성자켈로스|작성시간15.07.21|조회수254 목록 댓글 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3&aid=000665068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3&aid=0006650683

 

 

이륜차가 다니기에 그렇게 위험했었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서형운 | 작성시간 15.07.21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활한 자동차 통행을 위해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다닐 수 없다. => 이것부터가 잘못됬음... 원활한 자동차 통행에 이륜자동차게 왜 제외되냐고...ㅎㅎ 국회의원이 나서니 해결되네.. 경찰청반대 도로청반대 서울시도반대(전용도로예산)하다가 국회의원이 나서니까... 요즘 자동차 전용도로에 왜 자동차세를 내는 대형이륜차가 못 다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국회의원들이 계속질의중에 있습니다. FTA도 걸려있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차가 못 다니게할 명분이 있나요? 국제적 망신이네요... 근본적인 해결은 전용도로통금사항에 자전기.보행자.수레.원동기장치자전거만 포함시겨야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켈로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7.21 서형운님 답글을 보니 위험하다는 명분이 없어졌군요
    허나 비라이더 인들은 알수도 없는일이라 그져 전용도로가 풀린것일뿐.......^^
  • 답댓글 작성자서형운 | 작성시간 15.07.21 켈로스 맞습니다. 위험하다는 명분도 근거도 없습니다.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5.07.22 전용도로 해지는 전적으로 국토부 소관으로 자치단체장(서울시장)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 밖에 없답니다.
    하지만 전용도로 해지는 관리예산이 도로청에서 자치단체로 넘어감을 뜻하는데 사실상 자치단체로서는 매우 난처해 합니다.
    그래서 일반도로가 되다시피한 전용도로를 계속해서 전용도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번 노들길은 얼마전 법개정으로 고속도로등에 입석(일반) 시내버스가 들어 갈 수 없게 되자, 기존 노선버스가 사라져서 지역주민들이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지만 소용이 없게 되자 국회의원에게 매달려 결국 국회의원 힘으로 지정이 해지된 것입니다. 물론 경찰청은 계속 위험하다며 반대하지만 말입니다.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5.07.22 강릉에서 동해시 구간, 강북강변 한남에서 용비교 근방, 오류IC->신림 등..
    고속도로등에서 해지된 도로가 달라진 것은 제한속도가 70~80에서 60~70으로 바뀐 것 외엔 없답니다.
    즉, 고속도로등이 위험하다는 것은 실제 위험보다는 도로 명칭이 고속도로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미시령 터널도, 48번 국도 김포 고촌에서 강지기동 구간도 전용도로로 지정하려 했던 도로입니다.
    48번의 경우, 지금도 제한속도는 80입니다. 처음 계획대로 전용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해도 80인데 지금 그 48번 국도에서 이륜차가 얼마나 더 위험한 존재인지 결과가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해지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