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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08.01
네, 수도 없이 거의 20년을 경찰청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경찰청 사람들은 몆 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바뀌었구요.. 즉, 아무리 진지한 대화를 했어도 몆년 지나면 또 새로운 사람을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해야 합니다. 그 중, 어떤 관원은 승진과 관련된 고민에 이륜차 문제는 후임과 이야기 하라는 노골적 태도도 보이기도 했지요. 글쿠 도교법 제6조 자연 혹은 인재에 의한 임시적 통행제한은 당연한 것이고, 고가나 지하차도에 자전거 및 우마차 통행금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배기량 관계없는 무조건 통행금지는 잘못된 정책이지요. 방법은 1972년 통행가능 법령으로 돌아가고, 배기량 제한 또한 그 때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