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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쪽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시니 생각나서 이야기 해 봅니다.

작성자min2| 작성시간15.08.01| 조회수201|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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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뜨는별 작성시간15.08.01 맞는 말인거 같네요
    노들길 일반도로로 바뀌면서 이륜차통행은 됐으나 자전거 통행은 금지라고 표지판 있네요
    일반도로인데 왜? 라는 의문이 풀렸네요^^
  • 답댓글 작성자 켈로스 작성시간15.08.01 아니죠 위험성이 있다면 왜 무엇 때문인지 경찰청이 입증을 해야죠
    이유도 모른체 법이 그러하다니까 끝려 가시게요...........???
  • 답댓글 작성자 뜨는별 작성시간15.08.02 켈로스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은 노들길 자동차전용 해제하면서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없어지고 자전거 금지 표지판이 있길래 그 점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글을 보고 의문점이 풀려서 댓글을 썻을 뿐입니다
  • 작성자 켈로스 작성시간15.08.01 뭘 모르시네요 이럴꺼 같으면 현재 이문협은 존재하질 않겠죠.........^^
    아직 헌제도 이륜차에 대한 고속도로 위험성을 입증 못했습니다
  • 작성자 서형운 작성시간15.08.01 쉽게 말해 자동차세를내는 이륜차도 자동차라는 인식만 된다면...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08.01
    네, 수도 없이 거의 20년을 경찰청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경찰청 사람들은 몆 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바뀌었구요.. 즉, 아무리 진지한 대화를 했어도 몆년 지나면 또 새로운 사람을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해야 합니다. 그 중, 어떤 관원은 승진과 관련된 고민에 이륜차 문제는 후임과 이야기 하라는 노골적 태도도 보이기도 했지요. 글쿠 도교법 제6조 자연 혹은 인재에 의한 임시적 통행제한은 당연한 것이고, 고가나 지하차도에 자전거 및 우마차 통행금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배기량 관계없는 무조건 통행금지는 잘못된 정책이지요. 방법은 1972년 통행가능 법령으로 돌아가고, 배기량 제한 또한 그 때처럼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08.01 배기량 제한 또한 그 때처럼 시행규칙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경찰청이 반대하려니까 복잡한 거지 하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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