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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광장☆

오랜만에 들어와 글 남깁니다.

작성자클라크|작성시간15.08.05|조회수142 목록 댓글 6

최근에 저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이륜차를 타고 진입했다가


뒷차의 블랙박스 신고로 인하여 경찰서에 출두 하여 벌금을 내게 되엇습니다.


처음겪는일이라 많이 긴장하고 떨렸지만


문제의 신고 동영상을 보면서 이곳이 생각 나더군요


다른차에 찍힌 저의 모습도 신기했었지만 주행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 저는 


실선구간 파선구간 또한 철저히 지키며 운행했으며


다른차에 전혀 문제가 될 행동을 하지 않았음애도 


단지 전용도로라는 이유를 물어 이와같은 처분이 내려졌네요


노들길 구간은 규제가 풀렸다고 들었습니다.


점점 바뀌어가는것이 저로서는 좋습니다.



뻘글이지만


"사고가 났을때"


"바이크=피할수 있다 다음 충돌이 없다면 살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갇힌다.



안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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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힌돌 | 작성시간 15.08.05 벌금을 내셨다니 안타깝습니다!
    다들 사륜차 운전하시겠지만 신고하신 분은 참 의식이 바른 운전자네요...
    요새 자동차보복운전이다 뭐다 해서 사회 문젠데 이런 사륜차 운전자만 있다면 걱정이 없겠어요~ 현실은 안그렇지만...
  • 작성자한가람 | 작성시간 15.08.05 안타깝습니다.....무지한 사륜차 운전자......신고정신은 그런 것에 발휘하는 것이 아닌데......ㅜㅜ
  • 작성자시민이아빠 | 작성시간 15.08.06 벌금이 얼마죠?ㅜ
  • 작성자김성준 | 작성시간 15.08.06 벌금으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간혹 자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는데 이륜차 반호판은 작아서 보이지도 안던데ㅠㅠ 바싹 추격하여 찍은걸까요 ? 낌새가 있었는지요
  • 작성자서형운 | 작성시간 15.08.06 이러니까 제대로 주행하는 사람은 불이익받고 와리가리 위험하게 주행하는 사람들만 이익보는 구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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