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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광장☆

이나라는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 들어간죄가 음주운전한죄보다 더 큰가?

작성자서형운|작성시간15.08.07|조회수273 목록 댓글 2

 

자동차전용도로통금위반이 음주운전보다 무거운나라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 사면으로
운전면허 행정 처분을 받은 인천시민 3천109명이 특별 감면됐습니다.

특별 감면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 23일 이후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2회 이상 음주 운전에 적발됐거나,
음주측정 거부와 뺑소니, 약물 운전 등 중요 법규 위반행위는 특별 감면에서 제외됐습니다.

특별 감면 대상에 포함된 시민은 벌점이 모두 삭제됩니다.

또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를 감면받은 시민은 내일(14일)부터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음주운전 경력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음주 3진 아웃 전력 횟수에 포함돼 차후 또 적발되면 가중 처벌됩니다.

한편 특별 감면 대상 여부는
사이버경찰청과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교통민원실을 방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통금걸리신분들중 사면 된분들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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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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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5.08.07 한번 낸 벌금이야 끝난 거구요...
    물론 음주운전이 행정처분(멍허정비 100일)에 벌금까지 물어내니 더 큰 죄는 분명하져...
  • 답댓글 작성자서형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8.14 제주변에 벌금 안 낸사람있는데 완전 범죄자 취급하고 이번에 사면도 안 됐더군요.. 정말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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