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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광장☆

신규.사용신고필증 예시입니다.

작성자카파|작성시간15.08.29|조회수216 목록 댓글 3

현행.

2종소형자동차용 예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예시.

바퀴숫자로 자동차를 분류하는 구식은 사라져야합니다. 이륜자동차라는 단어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가 위험한 느낌을 주는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식으로든 신고필증에서 2종소형자동차 면허를 필요로하는 이륜과 그렇지 않은 이륜을 먼저 교정하게 되면 2종소형자동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은 보다 쉽게 될 수도 있으리란 기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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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권총 | 작성시간 15.08.31 맞는 말씀...
  • 작성자한가람 | 작성시간 15.08.31 옳으신 말씀.....이륜이 아닌 ATV를 이륜차의 범주에 넣고 있는 현행법의 우스꽝스런 현상을 없애 버리고 인식도 바꾸고....^^
  • 작성자쥬드로 | 작성시간 15.09.22 좋은 아이디어네요. 꼭 대 배기량 2종소형자동차(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이 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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