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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09.22 한기람 님, 감사드립니다.
어느 금지사항이든 벌칙이 없는 것은 없지요.. 우리나라는 도로 범칙행위를 도교법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전용도로의 보행행위와 이륜차 주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만원 이하로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관련되어 법원이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의 10일 분,
연봉을 365일로 나누어 1일 소득이 100만원이면 10,000,000원.
1일 소득이 2만원이면 200,000원
하지만 판사는 위반사항과 횟수에 따라 훈방하거나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선진국에서는 판사한테 잘못 걸리면 정말 혼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