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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피터님 질문 드릴께요

작성자한가람| 작성시간15.09.21| 조회수12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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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켈로스 작성시간15.09.21 제뜻은요.............^^

    외국처럼 좀 무서운 처벌이 왜 없냐는겁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무단횡단 40만원 기준 이더군요

    안지킬수야 없는법 입니다

    그리고 위 조항들은 너무 추상적 입니다 강제가 아닌 의무사항도 아닌듯요
  • 답댓글 작성자 한가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9.21 예, 그런 말씀이셨군요.....^^
    사실 위와 같은 벌칙, 범칙금 조항 있지만 경찰들이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범칙금 같은 것 발부하는 것 못 본 것 같습니다.
    시행을 하려면 차라리 아주 강력하게 해서 근절을 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금연, 불법주차 등 단속하면 그것을 가지고 국고가 부족해서 뜯어내려고 그런다느니 하는 볼멘소리들을 하는게 현실이니....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ㅜㅜ
  • 답댓글 작성자 켈로스 작성시간15.09.21 한가람 제가 두고 보는거는요 세금을 받는건 좋다 이겁니다
    헌데 그에 맞게 나라 또는 지자체에서 잘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하지만 너무 부패했어요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09.22 한기람 님, 감사드립니다.
    어느 금지사항이든 벌칙이 없는 것은 없지요.. 우리나라는 도로 범칙행위를 도교법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전용도로의 보행행위와 이륜차 주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만원 이하로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관련되어 법원이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의 10일 분,
    연봉을 365일로 나누어 1일 소득이 100만원이면 10,000,000원.
    1일 소득이 2만원이면 200,000원
    하지만 판사는 위반사항과 횟수에 따라 훈방하거나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선진국에서는 판사한테 잘못 걸리면 정말 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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