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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도로통행금지 합헌 결정 났었네요 (2014헌바29 전문)

작성자한가람| 작성시간15.10.19| 조회수254| 댓글 1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호날도 작성시간15.10.19 판사들이 소수의 인권을 알기나 할까요?
  • 작성자 스토미 NC700X 작성시간15.10.19 소수의불편 함 은 모르세로일관하는듯 판사들도편견이 있서여 사람인지라.....
  • 작성자 한가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10.19 [요약]
    80km 이상의 전용도로 → 외부로 노출되서 위험하다..(기존 결정 논리 되풀이)
    80km 이하의 전용도로 → 이륜차 운전자가 운전을 지랄같이 해서 안된다.......이건 참 논리가~~~~~,......
  • 답댓글 작성자 권총 작성시간15.10.19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답댓글 작성자 김성준 작성시간15.10.20 명쾌한 정리입니다 ㅎㅎ
  • 답댓글 작성자 켈로스 작성시간15.10.20 그 논리가 최고로 무지한 국민들에겐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먹힌다는겁니다

    어쨌든 물고 늘어져야죠........^^
    헌데 훗날에 이륜차가 고속도로 진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헌법재판소는 폐업인가요..........????????
    진심 궁금해요
  • 작성자 권총 작성시간15.10.19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아직 멀었습니다....
    사법기관, 정치분야...민생 분야....체육, 문화 외교등등.....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리당략, 기득권의 유지,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식의 행정등.....
    우리의 선조들이 미덕으로 삼은 이웃과 함께하는 돌봄의 행정(?), 관리(?)등등....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을 포함하여 땅에 떨어진지 오래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10.19 원래 전문성에 속하는 것과 인권에 관한 것 그리고 소수에 관한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면 안되는 것인데 안타깝죠.
    김일성이가써먹었던 인민재판도다수결의 원칙으로 포장한 '쑈'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오래 전부터 드리는 말씀이지만,
    더 이상의 헌법소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번복할 법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작년 혹은10년 전에 내린 결정이 이제와 보니 틀렸네! "라고 스스로 톨이 킬 수 있는 조직이라면 벌써 대한민국 남북통일 되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10.19 그리고 문제가 또 있는데, 3권 분립을 정한 나라에서는 법원이 심의할 때, 다른 부처(행정, 국회)가 간섭할 수도 심지어 진행 중이던 사건도 법원 결정, 판결 끝날 때까지 중단되는 일이 벌어 집니다.
    따라서 똑 같은 결정만 되풀이 될수 밖에 없는 지금, 오히려 반대하는 세력들에게만 호제가 되는 헌법소원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 차라리 헌법소원에쏱아 부을 힘을 국회에 붓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 헌법소원 하지 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자신들이 하는 것을 막느냐고 항의하면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뿐, 서로가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이륜차 현실입니다.
  • 작성자 바다호랑이 작성시간15.10.19 지정운영의 목적에.. 주행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줄여서 간선도로의기능을 제고하기 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위험한 이륜차를 교통사고를 줄일려고 만든 길에 보내주면 안되는 건지.. 판사들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네.. 답답하네..
  • 작성자 서형운 작성시간15.10.22 높은속도때문에 위험한가.. 차량간 속도차이때문에 위험하지... 모르면 가만이나 있지 답답합니다....
  • 작성자 일만이 작성시간15.10.24 포터에오토바이실고 오토바이에안자서타고가는척하기,,,,,,
  • 작성자 ironman(조헌상) 작성시간15.10.27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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