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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10.19 원래 전문성에 속하는 것과 인권에 관한 것 그리고 소수에 관한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면 안되는 것인데 안타깝죠.
김일성이가써먹었던 인민재판도다수결의 원칙으로 포장한 '쑈'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오래 전부터 드리는 말씀이지만,
더 이상의 헌법소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번복할 법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작년 혹은10년 전에 내린 결정이 이제와 보니 틀렸네! "라고 스스로 톨이 킬 수 있는 조직이라면 벌써 대한민국 남북통일 되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10.19 그리고 문제가 또 있는데, 3권 분립을 정한 나라에서는 법원이 심의할 때, 다른 부처(행정, 국회)가 간섭할 수도 심지어 진행 중이던 사건도 법원 결정, 판결 끝날 때까지 중단되는 일이 벌어 집니다.
따라서 똑 같은 결정만 되풀이 될수 밖에 없는 지금, 오히려 반대하는 세력들에게만 호제가 되는 헌법소원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 차라리 헌법소원에쏱아 부을 힘을 국회에 붓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 헌법소원 하지 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자신들이 하는 것을 막느냐고 항의하면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뿐, 서로가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이륜차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