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뱃길 정서진로의 이륜차 통행금지 관련 민원 신청 사항의 결과 update 합니다
"불법운행이 만연된 이륜차의 통행" 이라는 부분에서 경찰청의 이륜차에 대한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issue 하는 경찰청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도로교통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교통규제(제 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 에 대해 한 번 더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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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ds3lrd 작성시간 16.05.13 "불법운행이 만연된 이륜차"라는 말을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담당자와 대화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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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6.05.13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많은 도로가 이륜차를 통행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일이 잘 되어서 이륜차 사용 환경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
작성자김성준 작성시간 16.05.13 팔당댐 공도교에 이륜차 못들어가게 하여 먼길을 돌아가게 만드는데 요, 수자원공사도 각성해야합니다. 수자원공사에게 민원으로 지속적으로 통행요구 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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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성준 작성시간 16.05.13 용마터널도 도교법 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으로 이륜차 통금 걸려다가 경찰이 실패한 사례입니다. 이제 도교법 6조로 통금 하려하거나 이미 그 근거로 통금이걸려있는 도로는 용마터널을 사례로 안급 삼아서 통행해제요구 민원을 올려 서 지속적으로 해제 요구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이팅이고 거생하셨습니다. 다음 타겟은 팔당댐 통금해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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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프리보드(홍종원/용인) 작성시간 16.05.13 팔당댐 공도교를 광동교로 잘못 알고 진입하려 했더니 직원이 나와서 막기에 돌려 나왔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면 민원을 넣어 통행할 수 있도록 힘써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