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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광장☆

시속 60km인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다구???

작성자min2|작성시간16.05.14|조회수346 목록 댓글 3

네!

있습니다.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곳에...

Hot Spot을 제보받을 때 까지만 해도 전용도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확실하지가 않네요...),

어느새 전용도로가 되어있습니다;;;

딱 충북대 후문쪽의 고가도로 구간만 전용도로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겨우 이정도 구간만으로 전용도로로 지정된다는게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전용도로를 안 거치고 간다고 하면...

삼거리보다는 사거리가 더 위험하고,

그보다는 오거리가 훨씬 더 위험한데,

왜 안전한 도로를 놔두고 위험한 교차로로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곳에 적용한다면

맘만 먹으면 단 수백미터 구간만 전용도로로 지정하는 것도 예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현행법 때문에 이게 만약 경찰이 현장적발 해서 법대로 집행한다고 하면

30만원벌금에 기소...

전과자가 됩니다.


직접 타보니 현행법이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고,

이걸 합헌으로 판결한 헌법 재판관들도 그리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대로 있으면 이륜차가 설 곳이 점점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 타고있는 기종은 "KR모터스 미라쥬 250" 으로 배기량이 249cc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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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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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6.05.15 네,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해지된 양화대교 남단에서 흑석동 구간과 오류구간도 버스정류장도 있고, 인도와 주유소 진입로도 있고 일반 도심의 제한속도인 60k/h 구간도 있었지만 수십년을 전용도로라고 단속해서 수 많은 국민들이 벌금내고 전과자 되었잖습니까! 불합리한 정책이 국론화 될 때까지 계속 찾고 찾아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해피1 | 작성시간 16.05.17 이래도 전과자 저래도 전과자 되니까요!전 그냥 무시하고 달립니다!^^
  • 작성자한가람 | 작성시간 16.05.18 이런 구간은 전용도로 지정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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