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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세.....이렇게 올라도 되나요? 9천원->17,100원

작성자블랙이글| 작성시간16.06.15| 조회수28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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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기우 작성시간16.06.15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차량(이륜차포함)의 자동차세가 거의 100%인상되었다고 들었는데.. 적용되었나 보네요
  • 작성자 블랙이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6.16 국민신문고에 건의한 결과,
    법이 바뀌어서 1년에 2회로 나눠서 납부하던 세금이 1년에 1회 납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즉, 1년에 9천원*2회 = 18,000원 납부하던 것을 1회 17,100원(일부할인) 납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지서에 1년에 1회 납부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 건의를 했습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6.06.16 블랙이글 님... 수고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해피1 작성시간16.06.18 미리 1년꺼 받아서 도중에 바이크 판매하면 나머지 환금해줄까요! 아님 꿀꺽할까요?
  • 답댓글 작성자 블랙이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6.18 일할 계산하여 되돌려 줄 겁니다^^
  • 작성자 호날도 작성시간16.06.19 1회납부하던 2회납부하던 이런건 개인의 자유에 맏겨야해야지 강제로 1회일괄 납부하라는건 좀 아니네요...
  • 답댓글 작성자 블랙이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6.27 지자체 세금이 급한가 봅니다. 대신 1년치를 내면 900원 할인해 주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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