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세.....이렇게 올라도 되나요? 9천원->17,100원 작성자블랙이글| 작성시간16.06.15| 조회수280| 댓글 7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이기우 작성시간16.06.15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차량(이륜차포함)의 자동차세가 거의 100%인상되었다고 들었는데.. 적용되었나 보네요 신고 작성자 블랙이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6.16 국민신문고에 건의한 결과,법이 바뀌어서 1년에 2회로 나눠서 납부하던 세금이 1년에 1회 납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즉, 1년에 9천원*2회 = 18,000원 납부하던 것을 1회 17,100원(일부할인) 납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하지만 고지서에 1년에 1회 납부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 건의를 했습니다. 신고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6.06.16 블랙이글 님... 수고하셨네요.감사드립니다. 신고 작성자 해피1 작성시간16.06.18 미리 1년꺼 받아서 도중에 바이크 판매하면 나머지 환금해줄까요! 아님 꿀꺽할까요? 신고 답댓글 작성자 블랙이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6.18 일할 계산하여 되돌려 줄 겁니다^^ 신고 작성자 호날도 작성시간16.06.19 1회납부하던 2회납부하던 이런건 개인의 자유에 맏겨야해야지 강제로 1회일괄 납부하라는건 좀 아니네요... 신고 답댓글 작성자 블랙이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6.27 지자체 세금이 급한가 봅니다. 대신 1년치를 내면 900원 할인해 주네요..ㅎㅎ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