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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6.09.09 댓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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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고속도로(전용도로 포함)가 아니면 목적지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일정배기량 이상의 이륜차는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사륜차 또한 고속도로 사망사고는 흔한 일이다.
다시 말해, 이륜차라고 해서 "고속도로=즉사"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하는 우리 한국이 허용하는 외국보다 교통사고도 최악이고, 교통문화도 후진국이다.
즉, 40년 넘게 금지정책으로 얻은 사회적 유익이 없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조건 통행금지"를 정한 법은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