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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광장☆

현행법의 부당성에 대해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작성자min2|작성시간16.10.30|조회수238 목록 댓글 10

도로교통법 제 63조의 이륜차 차별 조항에 대해서 그 법이 왜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결국 '편견'으로 귀결 됩니다.


이륜차가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사고시의 부상이 치명적인 것이지 사고율이 높은것 과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단지 사고시의 치명상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대면서(헌재 판결) 해당 법을 유지시키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사고가 나는것 쯤은 어쩌다 있을 수 있는 일 즈음으로 여기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병인 '안전불감증'의 이야기소재이기도 하지요.

이륜차를 주요 교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저로써 가지고 있는

'사고는 절대로 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보수적인 생각과는 상당히 접점이 멀지요.


63조 개정에 부정적인 경찰측도 같은 생각을 하리라 봅니다.

뭐 많이 돌려말하겠지만 결국 아래와 같이 요약 되지요.

"우리나라의 현 실태상 국가 시스템이 이륜차 운전자의 고속도로등 주행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

시스템 자체가 개방적인 것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서,

'국민의 모든 행동&행위는 철저하게 국가시스템 아래에 통제되어야 한다' 라는게 남아있으니까요.


사실 최근에도 어쩌다가 진입하기는 했습니다만...

(굳이 이유를 대자면, 전용도로 주행 자체가 금지라서 이륜차에게 뭐가 안전하고, 위험한지 전혀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합법주행이 가능한 경찰이 그런것을 연구및 보고를 할 그런 상황도 아닌것 같구요. 그래서 작심하고 블박용 캠을 장착한 상태로 직접 달려보고 기록을 남기려는 목적이지요. 혹시 묻는다면 이렇게 해명할 겁니다.)

실제로 경적 울리는 차도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혹시라도 신고된다면 벌금 30만원을 지불하고 2년간 전과기록을 달겠지요...


주행결과를 정리하자면


* 물리적으로 아무문제 없습니다.

 도로 상태가 좋아서 가속을 과하게 해버릴지도 모를 운전자의 마인드정도만 주의 하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 문제는 오토바이를 고깝게 보는 정서입니다.

 뒤에서 경적 울린 것도 아마 이런 이유가 있지 싶네요.

 

이문협에서는 '일단 법을 개정해 놓으면 알아서 따라가게 되어있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듯 합니다만

글쎄요...

있는 법도 자기 편의대로 지키지 않는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법 자체가 개판인경우까지 있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게다가 법개정에 신중한 이유 역시 '국민적 정서'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정서라는 게 세뇌시킨 인위적인 것인지는 아무래도 상관 없지요...


사실 이 대중의 '편견'이 법을 갈아고친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요.

운전실력이 개판인건 사륜, 이륜을 불문하고 심하게 많구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최소 10년동안은 이 상태일 것 같습니다.

10년 지나고 이륜차에 대해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그것은 큰 성과겠지만

우리나라 시스템상 그게 힘들 것 같습니다.


교육 이야기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학교다닐적 어느 순간부터 영어공부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문법설명 위주의 수업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간만 버리는 그런 때였지요.

나중에 알았지만, 영어라는 것이 문법에 크게 구애 받는 그런 언어와는 거리가 멀고,

순서만 맞게 하면 되도록 단순화 되어있고, 그 때문에 복잡한 문장은 별로 좋지 않은 문장으로 여기는 그런 언어....

그리고 같은 문법 설명이라고 해도, 그냥 영어 원어민한테 2시간 정도 듣는게 훨 씬 낫지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수능을 치르는 사촌동생 시점에서도 여전히 시간을 버리는 문법번역식 수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더랍니다.

방식이 뭔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이걸 일반 대중이 뭐라 한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입니다.

뼈를 깎는 수고를 해서 2류는 될 지 언정 1류는 될 수 없는 체제란 말입니다.


달리 고칠 여지가 안보이죠.

저는 단지 주행경험을 통해 '전용도로는 이륜차에게 물리적으로 위험하다'라는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얻었을 뿐이구요.

진짜 문제는 '폐쇄적인 사고방식'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일개 개인의 행동이고, 생각이라 현행법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나요?

하지만 이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는것이 없는 시기를 살고 있구요.

심지어는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국가체계에 편입된다는 주장이 현실적이고 '선견지명'이라는 평가마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인 것 같습니다.

10년뒤에는 부디 대중의 편견이 많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있기만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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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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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스토미 NC700X | 작성시간 16.10.31 좋은글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공감 합니다
    행복하세요
  • 작성자CREA | 작성시간 16.11.01 고속도로에 버스를 통행시키지 말아야됩니다. 대형 사고나면 수많은 사람이 다치자나요.
    항공기 운행은 법으로 금지해야됩니다. 추락사고 나면 100% 사망에 시신도 못찾습니다.
    여객선박도 법으로 금지해야됩니다. 침몰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몇년을 두고 국민들이 슬퍼집니다.
  • 답댓글 작성자대만산 | 작성시간 16.11.12 관광버스, 화물트럭 꼭 금지해야합니다. 제일 위험한게이놈들인데..남을 죽이는것은 허용, 혼자죽는건 금지!!
  • 작성자프리보드(홍종원/용인) | 작성시간 16.11.13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노고 감사합니다.
  • 작성자김두영 (전국65실버족구회 리더) | 작성시간 16.11.22 원문이나 댓글이나 모두가 이런글이 필요치 않는 세상이 오기는 오겟지요 그날이 언제냐가 문제지요
    제가 바이크은퇴 하기전에 그날이 오기를 그냥 기다릴수는없고 투쟁합시다 전국에 리이더들이 함께 뭉치면 되는데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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