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Peter Kim작성시간16.11.21
네, 답답하시죠! 누구든 이륜차를 타는 순간 그 답답함을 느끼니까요.... 이륜차는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서인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로 간주되어 관리됩니다. 지방세법도 자동차관리법과 연계하여 세금을 징수합니다. 사용은 이륜차, 사륜차, 자가용, 영업용 구분 않고 일반 세정에 포함시켜 씁니다.
자동차의 도로상 운영은 경찰청이 주무부서인 도로교통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즉”, 통행에 관한 사항은 세금과 상관없이 경찰청이 맘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