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부터는 타 시. 도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기존 번호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01 제1항이 변경된다 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제출로 국토교통부로 부터 받은 답변 내용입니다. 국민 편의와 중고 이륜자동차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독일인 Piet에게 대여한 이륜차를 11월 초 돌려 받으면서 중간에 금천구에서 용인으로 주소 이전하였더니 소유권 이전은 안된다고 하여 다시 1일만 서울로 주소 이전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놓고 고민하다가 어제 변경하였는데 22:24에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네요.
다만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 부터 이륜자동차도 사용본거지가 아닌 모든 관청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소유권 이전된 경우 포함)를 하는 경우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도의 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이륜자동차번호판 변경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자동차운영보험과(담당자 이정록, ☎044-201-3861, rogi0168@naver.com)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