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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외국의 이륜차 면허제도 - 김인국님의 글을 퍼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삼삼이|작성시간17.02.11|조회수283 목록 댓글 2

다음은

외국의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및 운전교육 현황


미국 캘리포니아주
(1) 이륜자동차
이륜차 운전교육과정(The Basic Rider Course)은 이륜차 안전재단(Motorcycle Safety Foundation)에서 개발하였는데,

7시간의 학과교육과 9시간의 기능교육으로 이루어진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과정에는 이륜차와 친밀성 기르기, 출발과 정지, 직선 및 곡선도로에서의 주행, 끼어들기,

기어변속과 회전, 급격한 회전, 차로변경, 바퀴 미끄러짐에 대한 대처,

장애물 피하기, 급정지, 코너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과정은 크게 기초운전(Basic Skills)과정과 도로에서의 운전(Street Skills)과정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3시간의 학과교육과 5시간의 기능교육을,

후자는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각각 4시간씩 받게 된다.


이륜차 운전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이륜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숙련 운전자이어야 한다.

또한 강사교육(Instructor Preparation Course)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강사교육 이수기간동안 개인별 과제가 부과되며,

기능시험, 필기시험, 교육관련 시험 등 여러 번의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강사교육은 총 6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3주 동안 주말에 개설된다.



이륜자동차


(1) 단계면허제도 실시
연방에서는 연습면허(Learner's Permit), 중간면허(Intermediate License),

운전면허(Full License)의 3단계 면허제도를 권장하고 있는데,

다음에서는 연방기준의 단계면허제도에 대하여 소개한다.


① 연습면허(Learner's Permit)

지원 자격이 있는 응시자들은 학과시험과 시력검사에 합격하는 경우

도로상에서 운전교육을 할 수 있는 연습면허가 부여된다.

운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90일을 최소기간으로 한다.


학과시험은 응시자가 도로상에서 이륜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응시자들이 정부기관에서 제공한 안전운전수칙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시험문항은 20개 이상이어야 하고, 모든 질문들은 적어도 2개의 부정확한 대답을 가져야만 한다.

응시자는 80%이상 득점하여야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연습면허 취득자는 단독운전이 제한되고

최소 5년 이상 운전경험이 있는 사람의 감독이 필요한데,

이륜차 운전 경험이 없는 자가용 운전자는 이륜차 운전을 지도할 수 없다.

또한 21세 이하의 모든 운전자들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이하이어야 하고,

연습면허 취득자들이 어떤 약을 복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연습면허 취득자가 음주나 마약과 관련된 위반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② 임시 중간면허(Intermediate License)

연습면허 취득자가 시력검사, 기능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취득할 수 있다.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반복적으로 불합격하는 경우 상담이나 위반훈련이 주어진다.

중간면허는 12개월 동안 지속되는데,

그 기간 동안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이 없어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공인 운전교육을 받는 경우 6개월로 기간이 단축된다.


중간면허 응시자들은 장내기능시험(off-street test)에 응시하여야 하는데,

주에 따라서 공인 운전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면제되기도 한다.

시험실시전 시험관은 차량 안전검사,

응시자의 기본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차량 친숙도에 대하여 평가한다.

장내기능시험은 응시자가 차량을 다루는 기술에 대하여 평가하는데,

통제된 환경에서 실시하므로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중간면허 소지자는 야간운전(예: 밤 10시~새벽 6시 운전 금지)과 동승이 제한되고,

규정에 적합한 헬멧과 보호용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21세 이하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2이고, 알코올과 관련된 법규위반시 면허가 취소된다.

최고속도를 55mph(약 88km)로 제한하고 고속도로 운전이 금지된다.


③ 운전면허(Full License)

중간면허기간을 완료하고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on-street test)에 합격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된다.
학과시험은 응시자가 제한조건 없는 상태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행하기에 필요한 지식을 보유하였는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이 시험은 연습면허 취득자를 위한 학과시험에서 다루지 않은

숙련된 안전운전 기술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도로주행시험을 통하여 시험관은 응시자의 교통에 대한 감각,

안전운전원칙과 절차를 도로상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평가하게 된다.

도로주행시험은 장내기능시험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험관은 응시자와 소통할 필요가 있으므로

운전자를 뒤따라 갈 수 있는 수단(자동차, 이륜차 등)과

응시자에게 코스를 지시할 수 있는 통신장비가 필요하다.


④ 운전면허시험에 불합격한 운전자에 대한 상담

운전면허시험에 반복하여 불합격한 응시자들은 상담을 받게 되는데

자동차 면허당국은 반복적인 계속적인 불합격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륜차 운전면허는 사륜차 운전면허와 달리

미국은 오락성 차량으로서 대안적인 교통운송수단이므로 불합격에 대한 응시자의 항의가 적은 편이다.

이륜차가 대안 교통수단이고 다른 자동차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기술과 협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복적 불합격자는 이륜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상담할 필요가 있다.

응시자가 2번의 연습면허기간을 거치고 운전 교육을 이수한 후에

운전면허시험에 불합격한다면 1년 동안 운전면허 응시기회가 제한된다.


(2) 이륜자동차 기능시험
미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MOST, MLST, MIT의 세 가지 종류의 운전면허시험이 사용되고 있다.

MOST는 27개의 주, MLST는 2개의 주, MIT는 4개의 주에서 시험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6개주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도로주행시험을,

11개주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장내기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MSF, State Motorcycle Operator Licensing 2000).


① MOST(The Alternate Motorcycle Operator Skill Test ; Alternate MOST)

The Alternate Motorcycle Operator Skill Test(Alternate MOST)

는 51개 주의 과반수가 시험유형으로 채택하고 있는 평가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8가지 교육과 평가 유형을 묘사하기 위해 이 지역 내에 설치된다.

5가지 기본적인 이륜차 제어활동(시동걸기, 급격한 회전, 일반적인 제동, 지그재그, 유턴)과

충돌을 피하는 활동 2가지(급정지, 장애물 피하기)에 대한 응시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기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38m x 9m의 시험장 부지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3m 정도의 장애물 없는 공간이 시험을 위해 필요하다.


② MLST(The Motorcyclist Licensing Skill Test)

기본적인 이륜차 제어 활동(직선협로 운전, 급히 턴하기)과

충돌을 피하는 활동(커브길 운전, 급제동, 장애물 빠져나가기)에 대한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충돌을 피하는 활동에 대한 수행능력 평가는 회전, 제동, 장애물 빠져나가기 기술을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시험에서는 일정구간을 통과하는 속도를 점수로 바꿀 수 있는 자동 또는 수동의 전자 장비가 필요하다.


③ MIT(The Motorcyclist In-Traffic Test)

안전 운전에 있어 중요한 운전행동 8-11가지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실제 교통상황에서의 운전자 판단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도로외(off-street) 시험평가 시설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토바이 기능시험은 7가지의 다른 기술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 7가지 활동은 기본적인 차량제어 수행능력과 운전시 판단력(예. 위험상황에 대한 반응)에 대한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이런 기술은 장애물 벗어나기, 급정거, 유턴하기, 우회하기, 일반정지, 급회전을 수행하는 응시자에 의해 평가된다.


영국


이륜자동차에 대한 의무교육
이륜자동차(모페드 포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로상에서 운전연습을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운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운전교육(Compulsory Basic Training; CBT)은

운전표준청(DSA)으로부터 공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교육시간은 확정되어 있지 않고 개인에 따라 다른데,

똑같은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면 교육을 종료하게 되며,

운전표준청(DSA)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한 교육이수증명서(DL 196)을 발급받는다.


이륜차 전문 운전강사
강사는 최소 2년간의 이륜자동차 운전경력이 있어야 하며,

공인교육기관의 강사 중 1명 이상이 운전표준청(DSA)교육장에서

자동차 강사교육을 수료한 후 다른 강사들을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강사수는 비도로상 교육의 경우 교육생 4인당 1인 이상이어야 하고,

도로상 교육은 2인당 1인 이상이어야 한다.


뉴질랜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1) 단계면허제도 적용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시에는 단계면허제도(GDLS)가 적용되는데,

단계면허는 연습면허(learner licence), 중간면허(restricted licence), 운전면허(full licence)의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① 연습면허

연습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인 이륜차 운전강사 또는

공인 시험관이 실시하는 기본조작능력시험(Basic Handling Skills Test)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시험합격증명서를 받게 되면 연습면허에 응시하게 되는데,

시력검사와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은 35 문항 중 32 문항 이상에 정답을 제시하여야 합격할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하면 21일간 유효한 임시면허가 발급되고, 2-3주 후에 연습면허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연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250cc를 초과하는 이륜차 운전제한,

최고속도 70km/h로 제한, 야간운전(오후 10시에서 오전 5시 사이) 등이 제한되며,

동승자를 태울 수 없다.

또한 이륜차 운전시에는 이륜차 뒤 번호판에 “L"자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0세 미만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호흡알코올농도는 150mcg/litre로 제한된다.

20세 이상인 경우는 각각 0.08, 400mcg/litre이다.


② 제한면허(restricted licence)

연습면허 취득후 6개월이 경과하면 제한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한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야간운전이 제한되고, 동승자를 태울 수 없으며,

25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20세 미만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연습면허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된다.


③ 운전면허(full licence)

25세미만인 경우 제한면허 취득 후 18개월이 경과하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25세 이상이면 6개월경과 후 응시할 수 있다.

공인운전교육을 이수하면 25세 미만인 경우 12개월, 25세 이상인 경우 3개월을 단축할 수 있다.

25세 미만인 경우 제한면허 취득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공인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2) 운전면허시험 개관
시험을 실시하기 전 차량에 대한 점검(Pre-test bike check) 실시하는데,

이륜차는 정기검사증(Warrant of Fitness ; WoF)이 있어야 하고,

타이어와 휠, 방향지시기, 제동등, 전조등, 경적, 등록 등과 같은 내용을 점검하게 된다.


시험 실시 후 약 5분 동안 시험관이 행정서류를 정리하고 응시자의 행동에 대하여 조언하는데,

Part 1에 합격하여야 다음 단계의 시험을 치룰 수 있고,

Part 1 시험후 시험관이 합격여부를 알려준다.

고정된 시험구간은 없고, 응시자는 모든 유형의 도로와 교통상황에서 운전할 수 있어야 하며,

응시자는 다양한 교통환경과 도로상황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후 5년간 부딪히게 될 사고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태도평가로서

세부분 평가 결과 총점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한다.


시험관은 응시자의 이륜차에 승차하지 않고, 승용차나 다른 이륜차에 승차하며,

평가기록을 작성하고 다른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정지하도록 한다.

시험관은 회전, 정지, 기타 다른 조작에 대하여 지시하는데,

올바른 자세로 승차하고, 최고속도보다 5km/h 낮은 범위 내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시험 도중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정지표지에서 정지하지 않는 경우 시험은 중단된다.


(3) 운전면허시험 내용
운전면허시험은 기본주행, 도심부 지역에서 운전중 위험을 발견하고 대응하기,

고속주행구간에서 운전중 위험을 발견하고 대응하기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륜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의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운전면허시험 평가요소


① 기본주행(15분)

최초 5년 동안 이륜차에게 빈번한 4가지 교통사고 상황

(직선주로 주행, 교차로 통과,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운전기술을 익히도록 구성되어 있다.


② 도심부 지역에서 운전 중 위험을 발견하고 대응하기(약 20분)

시가지나 교외지역 등 최고속도가 60km/h인 도심부지역(교차로, 교통, 보행자가 많은 도로 등)에서

운전 중 위험을 발견하고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시험관은 Part 1과 같은 내용을 평가하며,

이륜차의 속도, 위치를 조정하면서 위험을 발견하고 대응하는 방식을 평가한다.


시험관은 특정 운전기술을 수행하던 중 발견한 주요 위험을 발견하고 기억하는지 묻는다.

각 상황 후 가능한 한 빨리 시험관은 도로변으로 차를 멈추고

응시자가 어떤 자동차 또는 다른 도로사용자,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한지를 질문한다.

응시자가 본 것은 시험관이 지적한 것과 일치하여야 하고,

응시자는 운전조작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시험 동안 응시자는 위험을 발견하였을 때,

U턴, 양보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의 좌회전, 양보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양보표지 또는 정지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을 한 번 이상 하도록 지시받는다.


③ 고속주행구간에서 운전중 위험을 발견하고 대응하기(약 10분)

최고속도가 70km/h~100km/h 사이인 고속도로, 자동차도로 등

고속주행구간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고속도로에서 직진하기, 고속도로 커브구간 운전하기, 고속도로에 합류하고 차로변경하기를 포함한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안전운전기술이 평가된다.


예를 들어 시험관이 좌측 커브구간에서 할 안전운전 행동으로서 평가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앞을 보고 좌측커브를 찾고 뒤의 교통을 살피기,

ⅱ)천천히 접근하여 이륜차를 차로 좌측이 아닌 우측으로 옮기기,

ⅲ)커브 주의를 살피기, 진입부에서 오른쪽에 위치해있기, 진행하는 차량이 있다면 가볍게 좌측으로 움직이기,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하기,

ⅳ)커브의 중심 찾기, 커브의 중심에서 좌측으로 위치하기, 속도를 약간 증가시키기,

ⅴ)빠져나가기 위하여 전방주시하기, 빠져나가기 위하여 차로 왼쪽 부분으로 위치하기,

    커브 빠져나가는 지점에서 점진적으로 속도 높이기,

ⅵ)뒤따라오는 교통을 살피면서 평상적인 위치와 속도로 전환하기가 있다.


일본

이륜차 교육


이륜차 교육은 자동이륜차 운전에 관련한

위험예측 기타 안전한 운전에 필요한 기능 및 지식에 대하여 실시한다.
교육시간은 이륜차 교육 3시간, 응급구호교육 3시간 등 총 6시간으로

이륜차교육의 교육내용은 기능교육 2시간, 학과교육 1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륜차교육 교육내용(일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 기능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은 기본조작, 기본주행, 응용주행 등 3시간(180분)동안 이루어지고 있다.



1) 학과시험
학과시험은 지방별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출제한다.

오사카의 경우에는 6,300문항을 개발하여 운전면허 종별로 84종의 시험유형을 보관하고 있으며,

법령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 내용을 변경한다.
90문제(15문제는 일러스트 문제임)가 출제되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평가된다.


2) 기능시험
일본의 운전면허시험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있다.

장내기능시험은 연결식 코스로서 우리나라와 달리 시험관이 동승하여 평가하며,

도로주행시험은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와 대형면허에 실시한다.

운전면허 종별 기능시험 실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능시험 실시 내용

평가는 운전장치 조작 능력,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운전자세 기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능력에 대하여 이루어지는데,

제1종 면허 및 보통가면허 기능시험은 7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인정된다.



초보운전자 특례

보통, 원동기 부착, 보통 이륜, 대형이륜 면허 등 모든 면허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보운전자에 대해서 별도 법률상에서 특례가 설치되어

일반 운전자의 처분과 다르게 특별히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운전면허 취득 후 발생되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기간 차원에서

일반 운전자 보다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초보운전자 특례는

초보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준수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보운전자 특례란 초보 운전자가 일정한 위반을 범하게 되면 초심자 강습을 받아야 한다.

이 초보 운전자 강습은 벌점 누적점수 6점 이상에 대해서

면허정지대상과는 전혀 다른 초보 운전기간에 한정되어 특별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면허정지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자 강습회와는 별도로 독립해서 시행되고 있는 강습이다.

따라서 초보 운전자 기간 위반점수가 누적 6점이 된 경우

초보자 운전 강습 수강 이외에도 면허정지 30일도 부과된다.

결론적으로 초보운전자는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추가 벌칙인 초보자 특례가 부과되는 엄격한 조건이 시행되고 있다.


2) 초보운전자의 행정처분
행정처분에 대한 위반 기준 점수는

첫째, 1~2점짜리 교통위반을 반복해 그 합계가 3점 이상이 된 경우

둘째, 한번 위반으로 교통위반 점수가 3점이 될 때 그 후 다시 위반해서 위반점수가 4점 이상이 된 경우

셋째, 한번 위반 또는 사고로 4점 이상이 된 경우이다.
이상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은 초보자 운전강습회를 수강해야 하며,

만약 수강하지 않을 경우는 재시험을 보게 되며 불합격할 경우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다.


(1) 일반적인 주의사항
첫째, 상기에 기재된 위반점수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것에 기초하여 행정처분이 주어지게 된다.

초보 운전자 강습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수강한 교습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단, 주소지 변경 등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둘째, 면허증 기재 주소로 우편으로 초보강습 수강통지서가 송부된다.

강습 커리큘럼 중 노상 교습도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강습 당일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휴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보 운전자 강습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일부를 제외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초과)는

면허 취득 1년경과 시에 재시험이 부과되고 그 시험결과 불합격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집행된다.

재시험은 보통 자동차 면허를 신규로 취득할 때와 동일한 기량을 테스트하고 있지만,

운전경험이 낮은 초보 운전자에 있어서 운전면허 시험장의 시험관 앞에서 재시험 수험은 난관이라고 한다.


넷째, 초보 운전자 강습기간은 해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강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에 관해서 1개월이 경과한 후 수강도 인정받은 경우도 있다.


다섯째, 초보 운전자 강습을 수강해도 그 후 상기 조건 ①~③의 위반점수에 해당된 경우도 재시험이 의무이며,

재시험 불합격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재시험은 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수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섯째, 면허를 처음으로 취득하고 그 위반 점수 합계가 15점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이것에 추가적으로 초보 운전자 특례로서 특별한 강습(초보자 운전강습)을 별도로 수강한다는 점과

이것에 해당하는 점수 조건이 다른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일곱째, 일반적인 차이는 초보자 기간에서 취소는 결격기간은 아니고,

취소된 다음 일로부터 바로 재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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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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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펭 | 작성시간 17.02.17 교통 선진국 대부분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임시 면허 취득 후에 정식 면허 시험을 최소 12개월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 면허 따는 것도 이 글에 나온것처럼 우리나라 보다 더 어렵게 해놨고요. 이륜차는 승용차 면허보다 더 어려워요.

    외국서 이륜차 면허 땄는데 도로 주행 시험을 무전기 달고 40분 동안 했습니다. 시험료만 10만 원 이상 냈구요. 무전기에 이어폰 꼽고, 시험관 두 명이 뒤에서 차 타고 따라 오면서 한 명은 운전, 한 명이 시험지보며 지시하고 라이더의 운전 솜씨 확인.
  • 작성자대만산 | 작성시간 17.04.20 후진국들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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