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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가 위헌은 아닌것같아요.

작성자메쿠터| 작성시간17.06.20| 조회수282|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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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휴랜드 작성시간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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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7.06.21 네, 맞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반드시 이륜차문화권(라이더 + 바이크 수입/유통업자)이 다수의 힘을 받쳐줘야 작동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국회)정치와의 합력은 국회가 요구하는 어느 정도 수준의 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운동은 다수 라이더들이 앞장서고, 필요자금을 업자들이 투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7.06.21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서포트 할 이륜차문화권이 없습니다. 즉, 라이더분들도 모이질 않고, 고속도로등 통행이 허용되면 가장 큰 돈을 벌게 될 수입/유통업자(한국은 이륜차 all 제조업이 사라졌다.)도 투자에 인색합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7.06.21 실제로 2014.3.19. 행정규제개혁위/국무조정실에서 2018년부터 통행 허용결정을 했는데 그해 6월 말, 경찰청이 4.16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거절했습니다. 그 때, 국회를 통해 엉터리 거절사유를 밝혀야 하는데 이때, 라이더 동호회나 클럽은 자신들이 받을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수입/유통업자들은 투자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외면했습니다. 이후 운동은 Stop되었습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7.06.22 향후 국회를 통한 지속적 운동이 재개되려면 “반드시 동호회와 클럽의 회장단은 이륜차 차별해소 외에 그 어떤 명분도 바라지 말고 하나로 뭉쳐야 할 것이고, 수입/유통업자들은 통행허용 후, 벌어들일 수입의 일부를 미리 투자한다는 뜻 외에는 그 어떤 욕심도 부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호연지기 작성시간17.06.21 지당하신 말씀이네요.. 우리 라이더 분들이라도 뭉쳐야 됩니다....
  • 작성자 대만산 작성시간17.07.01 위헌의견 내신 재판관도 계셨으니...위헌 사유는 충분한데 다만 재판관에 따른 이륜차에 대한 의식이나 지식수준이 문제인듯합니다.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전혀 지식도 없고, 이륜차에 대한 인식도 안좋죠.
    판결문에 대놓고
    이륜차는 주행습관이 안좋다
    라고 하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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