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답변내용) | 1. 관련근거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839('17.07.26.) 나. 육군규정 912 민원처리 규정('17.07.10.) 다. 민원 접수 2AA-1806-336273('18.06.25.)
2. 안녕하십니까? 제28보병사단 작전참모처 민군작전장교 소령 장원호입니다. 평소 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민원인께서 6월 25일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접수번호 : 2AA-1806-336273)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GOP 전망대 출입간 오토바이 이동' 요구를 하신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4. 민원내용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합참규정 441-0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민사활동 제4장 출입통제 제 16조(장비, 차량 출입통제) 1항에 의거 GOP 전망대 이륜차 이동관련 큰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민통초소 출입간 초병의 통제에 따라주시면 되고, GOP 전망대에 이륜차도 이동가능하겠습니다. 나. 단 GOP전망대 이동간 경사가 심해 사고가 발생할수 있는점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5. 끝으로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28보병사단 작전참모처 민군작전장교 소령 장원호(031-863-6617, 28div6142@army.mil.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만족도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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