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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광장☆

2018년식부터 검사대상이 50cc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작성자오스튼|작성시간18.08.17|조회수339 목록 댓글 8


⊙환경부령 제74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2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3호 중 "260씨씨 이하"를 "50시시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제57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및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2. 6., 2018. 3. 2.>

1. 전기이륜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3.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

4.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3월달에 뉴스에서 기준강화라 해서 EURO4적용인가..하고 넘겼는데

정기검사 대상 확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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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한얼 | 작성시간 18.08.30 뭔가 좀 바뀌면 좋겠는데여 ㅡㅡ;;
  • 작성자쥬드로 | 작성시간 18.09.10 부디 이륜차 운전자들이 뭉쳐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하니 | 작성시간 18.09.11 이제 바뀔때가 됐는데. 잘 안되는군요
    뭔가 도화점이 필요하려나
  • 작성자참 한잔 ok?^^ | 작성시간 18.09.17 전기 오토바이가 좋아요~
  • 작성자biker | 작성시간 18.10.26 노동당 규약에도 언론 집회 종교 자유가 있어요. 규제만 짱짱하게 한가득, 혜택은 빵빵공공공..ㅆㅂ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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