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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광장☆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서는 기반시설/보조금도 필요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작성자오스튼|작성시간19.03.15|조회수633 목록 댓글 0

자동차관리법은 11kW까지 소형이륜자동차로 보도록 개정이 된 상태이나,

도로교통법은 그대로라 0.59kW가 넘으면 2종소형이 있어야 됩니다.

대X오토바이 사용설명서에 나와있는 표는 자동차관리법쪽 분류대로 표기한건지 0.59kW넘는것도 원동기면허로 운전할수 있는것으로 나와있는데 경찰청에서 0.59kW넘으면 원칙적으로 2종소형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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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해하고 계신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이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kw 넘는 전기이륜차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칙적으로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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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림 재피가 3.6kW,어필이 0.8kW에 공식최대속도 45kM/h입니다.

실제로 타본적은 없어서 성능이 어느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이즈는 소형~중형이륜자동차에 가까워 보입니다.

1,2종 보통면허로 원자 운전하는분들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운전하려고 2종소형 따라는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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