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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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금불독 작성시간08.12.27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떠한경우에 철거를 어떻게 어디에 요청을해야 하는지요? 제가 살고있는 곳에도 이해가 않되는 금지표시판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할줄아는 방법을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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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팔우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12.28 예 도로에 표지판설치는 관할경찰서교통관리계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의 협의에의해서 설치되는가봅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관할경찰서 교통관리계로문의하시면됍니다 저는그렇게해서 해결했읍니다 처음엔 다른예길좀하겠지만 이치에맞는예기면 아마도 국민을위하는관청같으면 검토는하시리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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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uncle 작성시간10.10.06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02-3707-8133 (서울시관할구역)
정부 민원 문의처 다산콜센타 02-120
남부순환로 양재구간과, 서부간선도로에서 오류IC구간, 서부간선도로, 노들길, 올림픽대로의,이륜차 교통 통제하는 주무부서 입니다. -
작성자 슈퍼깐돌이 작성시간08.12.28 참나.....암만봐도 자전거 그림인데 ........그위에 사람하나 얹혀놓은 그림 만들면......오도방구 진입금지로 변신하니 참나......외국에선 그 그림보면 뭐라고 정답을 적을지 의문이.........수고 많으셨어요 ^^ 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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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형운 작성시간08.12.28 수고하셨습니다. "관"에서는 자전거랑 이륜자동차를 아직 잘 모릅니다. 자꾸 부당함을 호소하여야합니다. 몰라서도 법집행에 꺼리낌이 없는듯합니다. 알면 더이상 법집행하기 창피해 질겁니다. 국민들이 예전과 같이 않게 상당이 똑똑해졌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