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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가대교

[☆제안합니다☆]국민신문고 제안; 힘을주세요!!!

작성자할리윤|작성시간09.11.27|조회수331 목록 댓글 11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에 제목(도로교통법 제5장 제63조의 개정)으로

공개제안에 올렸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셔서

공개제안 검색에 (도로교통법)을 입력후 검색하시면 아래의 내용이

검색됩니다.

이문협 회원님들의 많은 ^추천^과 지원을 바랍니다.

문이 열릴때까지 계속 두드립시다~

http://www.epeople.go.kr/jsp/user/pp/UPpProposOpenList.jsp 

상기주소를 클릭하시고, 검색칸에 "도로교통법" 을 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목; 도로교통법 제5장 제63조의 개정

 

존경하는 국민권익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현재의 도로교통법 제63조의 내용중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의 ( )내 부분의 삭제에 대한 법률의 개정요청입니다.

우선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개제안중 "이륜차"로서 검색을
하게되면 현재 77건의 제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 참고로 내용을 보시고
검토해야할 대상으로 최근의 7건만 나열하겠습니다.

1. 교통선진국으로의 제안(이륜차,자동차) 답변;경찰청 제안일;09,09,04
2. 이륜차와 원동기를 구분할줄 아는지요? 답변;경찰청 제안일;09,08,28
3. 이륜차 통행금지해제 관련 추가제의 경찰청 09,08,27
4. 이륜차에 대한 법적구조 개선 경찰청 09,08,21
5. 이륜차 고속도로 통금해지관련한 경찰청의 .. 경찰청 09,08,20
6.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허용 경찰청 09,08,18
7.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허용 경찰청 09,08,17

상기는 최근의(09,08,17~ 09,09,04 ; 약20일간에 국민신문고에 공개제안된건임)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경찰청의 답변이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사망율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기때문"에 않된다고 하였고,
다음에는 "헌재의 판결(헌법소원을 낸 경우가 있슴)을 존중한다"고 하였고
지금에는 "향후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여부와 관련한 정책 결정시 참고
한다"라고 답변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국가중 낮은경우는 아니나, 우리나라의
국토계수(인구대비, 도로연장길이 등등)를 감안할시 우리나라가 평균이상이며,
현재의 사고감소율 등을 감안하고, 경찰청이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한 교통정책
의 수립 및 대처시 그 어느나라이상의 선진국수준이 될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의 내용중 이륜자동차 통행금지는 1972년 6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그당시의 내용은 현재는 없는 3륜차(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의 고속도로
전복사고의 다량발생을 빌미로 3륜차와 2륜차를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시켰슴.
(조선일보 1972,4,12자 신문 참조 요함)

상기의 자료로서 교통사고율 및 이륜차(종류,구분등)에 대한 내용은 파악가능.

이제 2010년이면 우리나라에서 G20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또한 OECD 에 가입된 모든나라(우리나라 제외)에서 아래와 같이 이륜차통행허용

1. 배기량 51cc 이상 전차종 허용국가; 미국,영국,프랑스,독일,그리스,네델란드
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룩셈부르크,멕시코,벨기에,스웨덴,스위스,슬로바키아,
아일랜드,스페인,오스트렐리아,오스트리아,체코,캐나다,포르투갈,폴란드,핀란드,
헝가리,아이슬랜드 이며 (26개국)
2. 일본;125cc 이상, 이탈리아;150cc이상,터키;350cc 이상 입니다.(3개국)
3.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긴급이륜차(경찰)만 다니게 되어있습니다.
4. 또한 고속도로가 있는 세계 76개국중 대한민국과, 태국, 베네쥬엘라 3개국
만이 고속도 통행불가이고, 중국은 일부지역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자인 저 또한 38년 운전 경력을 가진 사륜차 및 이륜차를 동시운행합니다.
물론 대다수 이륜차 면허(2종소형)가 없는 국민들의 반대도 있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의 허용(125cc 이상, 2종소형 면허 보유자 기준으로)시
아주 가끔 고속도로나, 전용도로에서 2륜차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조사된 2009,07,31현재의 운전면허 보유자현황(전국)
1. 1종 대형 면허보유자; 1,764,363명
1종 보통 면허 보유자 ; 14,887,721명
2종 보통 면허 보유자 ; 8,522,636명 ; 합계;25,174,720명
(단 이 수치는 중복이 있으나, 통계청기준 2008년말 25,268,000명(남.여)임)
2. 2종 소형 면허보유자; 10,269명(125cc 이상의 운전)
원동기 면허 보유자 ; 445,451명(125cc 미만의 운전)
3, 이륜차 260cc 초과(관용포함); 40,057대 (2008,말기준 통계청)
원동기 125cc 미만(관용포함); 1,774,342대 (2008,말기준 통계청)
이외 등록되지 않은 수량 미정
상기의 자료에서 보면 09,07,31현재 차량운전자 2500만명 대비 이륜차 1만명으로
운행의 허용시 일반적으로 상상할 이륜차의 운행은 매우 미미함.
또한 얼마나 많은 이륜차나, 원동기가 무면허로 운행이 되는지 알수있슴.(사고원인)

이와함께 도로의 결정구분기준은 어떠한지?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는 매우 명확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재의 경우 기존의 국도를
보수하여 직선화, 교량화, 터널화한 경우는 그대로 국도로서 통행이 되나,
신규의 도로 및 민자의 도로 등은 무조건적(?)으로 전용도로지정을 하여
이륜차가 대부분 다닐수 없게하고 있슴.
예로서 한강에는 약 25개의 교량이 있는데, 이중에 철도와, 전동차만이 다니는
도로 이외에 이륜차가 다닐수 없는 전용도로는 몇 개인지(?) 궁금하며,
또한 거제대교(신,구), 남해대교, 진도대교 등은 국도로서 모두 통행이 되나
부산의 영도대교(통행), 부산대교(통행), 그러나 남항대교의 경우 사람도
다니는(인도가 있슴)도로임에도 이륜차의 통행금지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리고 2010개통예정인 거가대교는(?), 이경우 현재의 카페리(부산-거제)는
운항이 자동 중지 될 것이고, 도로로 30분이면 갈수있는 거제도를 4~5시간
국도만을 주행해서 가야하는 이륜차를 생각해야 합니다.

유료화 때문에 전용도로 지정을 한다면, 이륜차도 적정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통행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의 걱정에 무조건적인 불허를 고수하려 했었는데
과속차량이 외제차(벤츠, BMW, 렉서스 등)라고 외제차량의 통행금지 할수없죠!
경찰청의 교통사고유형의 구분이 없어 통계치는 제시할수 없지만
중형급 이상의 이륜차는 정지할려할때 전도사고가 90% 이상이며, 대부분의
중상, 사망사고는 교차로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서도
길이가 줄어든, 교차로가 없는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온 세계의 국가가
다 허용하고 있는데, G20 회의까지 개최할 우리나라가 아직도 규제개혁을
못하고, 외로이 통제(통행불허)를 하고 있는다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에따른 기대효과는, 현재 녹색혁명으로 자전거 타기가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도로확충등의 내용은 사실상 출.퇴근의 증가는 기대
할 수 없는 실정이나, 이륜차의 경우는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의 통행허용시
2종소형 면허를 취득하고, 125cc 급 이상의 국산오토바이를 구매하여
광역도시권 및 주변지역(예; 창원,김해,부산,울산 권역)의 경우 승용차를 두고
출.퇴근을 하려는 나홀로 차량의 보유자가 상당수 있으며, 국가적인 계몽시
출.퇴근시의 교통란의 부분해소, 개인적 연료비 및 시간절감, 국가적인
에너지 사용감소(미미하겠지만)에 따른 탄소배출량 감축등에 일조를 할 것입니다

자전거 동호회 및 행사등을 어느나라가 이를 출.퇴근 차량 대신으로 볼것입니까?
장문의 제안을 국민권익확보 및 G20, OECD국가 등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금
하기위함으로 받아들여 수정시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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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봉이김선달 | 작성시간 09.11.30 좋은거 보라고 해외여행 보내면 술,여자 ,도박이나 하고오고 유럽에 고속도로에 다니는 바이크는 안보이는지 전날 질펀하게 놀고 뻐쓰에서 자빠져 자고오는지,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09.11.28 네, 단결!
  • 작성자봉이김선달 | 작성시간 09.11.30 81년도에 최근 위헌이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당시 운전자를 두고 운행하던 관용차량 국장급 들에게 자가운전 하라고 하니까 당시 4주이상 무단횡단사고에도 구속하던 시대에 법을 고쳐서 본인들이 사고대비 법을 고쳤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압니다 , 특히 보험업계에는 바이크에 대한 법개정도 힘있는자들이 이용할때 비로서 .....
  • 작성자♡Desmosedici♡ | 작성시간 12.04.03 정말 이륜차도 좋은 길 달릴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이남경 | 작성시간 12.06.01 안방에서 팬티노출 아줌마와 섯다의 짜릿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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