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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경남 도에서 나왔습니다

작성자짱구| 작성시간13.09.09| 조회수447|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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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짱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9.10 ㅋㅋㅋ 단순무지한것들이라그래요
  • 작성자 방랑자 작성시간13.09.12 전용도로해제가아니고 이륜차출입금지 글과 표지판만 없애면됨 그렇게하면 아무문제가없음 이륜차도 자동차인데
    문제될게없지요
  • 답댓글 작성자 짱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9.12 그렇지요 이륜차 통행금지표시만 없애면 간단하지요
  • 답댓글 작성자 맑은이슬 작성시간13.09.13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진입금지표지판을 떡하니 붙여놓으면서 제63조를 근거로 삼으니까 문제입니다. 김천에서 봉화간 자동차 전용도로는 농기계와 자전거, 보행자만 진입금지되있고 이륜차는 진입금지 표지가 없는 구간이 있다는 사실은 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있다는것을 증명하는 사례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 짱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9.14 그럼 그구간은 이륜자동차 진입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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