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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필요에 따라 OECD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판!

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13.01.10| 조회수20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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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서형운 작성시간13.01.10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경찰청에도 양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터김 님의 말을 인용하자면
    지금도 이륜차 통금은 OECD국가에서 유일한 악법이라고 경찰청에 주장하니 41년간 검토중이며
    경찰청은 OECD와 우리는 상황이 다르니(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저질이며 국민성도 최하위라는...?)
    한국식으로 가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네요.
    41년이나 지났으면 그당시 통금을 고시도 없이 시행했던 사람들은 현직에 없을텐데 뭐가 무서운 걸까요?
  • 답댓글 작성자 Peter Ki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1.11 그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경찰청 고유의 밥통의 축소(도로교통법의 제반적 주도권)
    그리고 잘못된 도로교통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폐습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정치적 부담
    위 2가입니다. 41년간 잘못된 교통정책과 관련되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 규제를 악용한 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부당하게 규제만 하다보니 오늘 날의 기형적 이륜차 무질서와 산업의 고사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가와 민족의 손실로 부메랑 되어 왔지만 경찰청의 입장은 부정을 저지른 입장에 묶여 있어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게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단결!
  • 작성자 biker 작성시간13.01.11 인제 알았냐.....
    아님 그것도 모르냐......
    사고많은 도로만 골라다녀......
    사고많은 갓길만 골라다녀.......
  • 작성자 선구자 작성시간13.01.11 탐관오리들의 세상인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똑똑해져야 할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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