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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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03.04 네, 말씀처럼 관리에 관한 법에는 이륜차의 전용도로 진입금지를 명한 조항이 없답니다. 규제는 운행에 관한 법률인 도로교통법 63조에서 다루고 있고전용도로 또한 같은 법 57조로 고속도로등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통행재개는 전용도로부터 할꺼고 치츰 고속도로로 확대 하겠지만, 사실 수도권의 경우 전용도로가 대부분 혼잡지역에 있어 한가한 고속도로가 더 좋은 시범운행코스로 주목 받고 있답니다^^감사합니다! -
작성자 김두영 (족구심판) 작성시간15.03.05 저의 소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대형 바이크를 타는 바이커중에는 정말 통행이 허용되면 준법운행을 해야하는데 걱정되는 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법규를 잘 지키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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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켈로스 작성시간15.06.17 그건 걱정안하셔도 될꺼 같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이 된다한들..........................
신호기........우측 골목에서 빠지는 차량......보행자.......등을 제거한 도로가....
고속도로/전용도로 입니다
뭐 다만 전용도로의 기능을 못하는곳도 다소 있지만요..........^^
장애물이 없는만큼 저절로 안전운전 하지 않을까 예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