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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Peter Ki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8.17 그래도 1단계 올려주니 2번도 할아버지라고 해야 겠지만, 그래도 라이더들 다수의 마음을 싣는다면 4번의 일반 승용차 범주에 넣어 주어야 겠지요. 물론 이번 용역의 목적이 경찰청이 마지못해 배기량에 따라 2번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한민국 만의 쓸데없는 차로제한 규제는 사라져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데 바로 건설기계나 대형차량들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함정'이라고 표현 한 것은 사실 건설기계나 대형차량, 저속차량 등은 이번 이륜차의 지정차로제 용역과는 아무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고, 이는 과거 6.25 때, 다수를 악용한 일성의 인민재판 전술로 의심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