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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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2.02 위 법안은 2015-2-2 국회에 전달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검토 과정이 진행되면 일반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위 글이 일반 게시판에 공개되면 이문협 글을 전혀 읽지 않았던 분들은 "왜, 저 배기량을 무시하느냐?"로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 세미나에서 밝혔던 "※ 시범운행은 250cc이상 이륜차 고속도로등 통행을 위한 전술입니다."을 함께 올려서 이륜차 문화권 내부의 오해와 갈등해소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
작성자 min2 작성시간15.02.11 이런 시도 좋네요. 제 4조 1항 같은 경우. 일반 승용차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륜차를 운전할 때 안전운행을 많이 한다는 통계적 사실을 반영한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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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Peter Ki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2.12 네... 하지만 "2종소형 면허"만 소지하고 계신 분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단지 시행해보지도 않코 무조건 반대와 우려만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일종의 '무마/완화' 장치라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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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김두영 (족구심판) 작성시간15.02.27 위 법안대로 진행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김 회장님의 노력이 이제는 열매로 결실을 보앗으면 정말 좋겠읍니다
62년지속된 간통제 위헌판결이유가 세계적인 추세와 시대의 변화라고 합니다
3개국을 제외한 전세계가 통행을 허용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왜 외면하는지 묻고십습니다 -
작성자 켈로스 작성시간15.02.16 피터님 저도 바튜매등으로 옮기려다가 우려의 목소리등 등으로 행하지는 못했는데요
어찌 생각해 보면 국회에서 어느정도 진행된 다음에 다른 커뮤니티에 기재가 되었으면 좋지않나
생각되네요 혹시나 모를 우려때문에 이렇게 답글드립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2.19 ㅎㅎ ㅎ 괜찮습니다... 염려에 감사드리구요... 평소 켈로스님의 많은 역활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다음 총선 때, "전국 라이더 분들이 운동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이지 다른 거 없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치권이 관심을 갖겠지요... 일단 길을 열어 놓는 것이구요.. 선택은 이륜차 문화권의 "몫"입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