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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06.23 의회에서 거부한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왜냐 하면, 전용도로는 도로청이 관리하고, 일반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즉, 전용도로 지정이 해제되면, 그 때부터는 관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합니다. 그래서 인도와 버스정류장, 심지어 신호등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도 국고로 예산을 받는 도로청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인수를 반대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용도로지정 해제는 전국적 반대에 부딪치므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이 제일 간단하다고 하는 것인데 부정이 심한 경찰청이 걸림돌이 돼요 따라서 의원입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인데 우회도로라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