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은 …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니 잘 숙지하여 안전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 차종을 기존 11인승에서 9인승 승합자동차로 확대
② 13세 미만 어린이가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외에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도 안전모를 착용토록 의무화
③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종전 유치원․초등학교 외에 특수학교 및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로 대폭 확대
④ 유아(6세 미만)가 운전석 옆좌석 및 뒷좌석에 승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
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갓길 통행시 고속도로에서와 동일하게 처벌
⑥ 초보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⑦ 약물복용운전자를 주취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그 처벌을 강화
⑧ 자동차의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도로교통 안전도를 강화하였습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니 잘 숙지하여 안전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 차종을 기존 11인승에서 9인승 승합자동차로 확대
② 13세 미만 어린이가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외에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도 안전모를 착용토록 의무화
③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종전 유치원․초등학교 외에 특수학교 및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로 대폭 확대
④ 유아(6세 미만)가 운전석 옆좌석 및 뒷좌석에 승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
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갓길 통행시 고속도로에서와 동일하게 처벌
⑥ 초보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⑦ 약물복용운전자를 주취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그 처벌을 강화
⑧ 자동차의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도로교통 안전도를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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