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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 규정/법규

[잡담] 새 도로교통법을 보았습니다

작성자Kang773 강신혁|작성시간06.06.14|조회수293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부산의 강신혁입니다

 

후 6월1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하여

 

법조항을 차근차근 읽어보았는데 몇가지가 좀 걸리더군요

 

또 이거 해야되는데 안되고있는 법이라던지......

(시작하기에 앞서 125cc 초과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던데 법을보니

아리까리하더군요 원동기 장치 쩝쩝.....)

 

꽤나 분량이 있어서 무언가 누락되지않았을까 무섭습니다만

자잘한 것이라도 확실히 넘어가야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글을 적습니다

 

제16조 (통행의 우선순위) ①차마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긴급자동차
2.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취급인가.....시내주행할때 오히려 우선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말이죠 물론 번호판을 장착해야되는 원동기에 한해서 말입니다


4.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차마

 

 

제37조 (차의 등화)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차폭등·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이륜자동차나 원동기 장치는 언제나 켜야 된다라는 말은 없군요 제조상 그렇게 정해진것 뿐인가요? 그럼 라이트배선 따서 끌 수 있게 만들면 어쩔려구.....


2. 안개·폭우 또는 강설 등의 장해로 인하여 전방 100미터 이내의 도로상의 장해물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일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이것도 이륜차 제외아닌가요 기본이라면 꺼지지도 않는데 ㅡㅡ; 배째라는건가.....


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이거 꼭 지키도록합시다 (미국만큼 엄격하지는 않군요 -미국은 경계있는 반대차선도 정지-)

 

61조는 너무 유명하므로 재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자동차도 들어가야될텐데.....)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로부터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 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이 법은 확실히 맞는법입니다 다만..... 버스들 이거 안지키더군요.....(부산에선 그러합니다

완전 정차후 문여는것도아니고 멈추면서 문연다는....등화신호는 하는 기사분보다 안하는 기사분들이...더 많음) -갑자기 등화신호하니 생각나는데 택시기사분들 깜빡이 안키면 누가 칼부림합니까 ㅡㅡ;

7.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바이크라이프를 도모합시다~

 

 

P.S : 그리고 잠깐 제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바이크관련 정보도 조금 담고있어요

           ㅡㅡ; http://blog.naver.com/kang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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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Kang773 강신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6.02 아침에 글좀 빨리 적으려고했는데 카페점검이 이제 막 끝난거같군요 7:30 분까지 한다더만 너무 심하네.....
  • 작성자김인국입니다 | 작성시간 06.06.02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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