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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도로교통법상 125이하도 '차' 입니다. 국산바이크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관하여...

작성자안또깡(안성일)| 작성시간06.02.08| 조회수351|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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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6.02.04 저는 1990년도에 2종소형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1991년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자동차가 통행금지되고 1991년 7월31일자로 전면 통행금지가 시행되기전까지 약 1년 반동안 88도로, 강변북로, 동일로, 그리고 자유로 등을 통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6.02.04 88도로만이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다른곳은 그냥 2륜자동차 통행금지도로였던줄 기억합니다. 자유로만해도 지방도이지요. 자동차전용도로가 준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제한속도가 시속 80km였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88도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가 많이 통행하지 않을때 한적한 경우에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가~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6.02.04 없었다는 것입니다. 통상 100km/h~120km/h의 속도로 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제한속도를 어쩔수 없이 지키는 차량이 있습니다. 화물을 실은 화물차와 트레일러지요. 문제는 이러한 차들을 추월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뭐 고속도로에서 이륜자동차가 달릴경우에 옆으로 대형차량이 추월하기라도 하면~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6.02.04 바람에 날려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지 많지만 .... 제 경우는 지난 34년동안 운전을 해보았지만 초창기에 고속버스에 비하여 주행능력이 형편없었던 코로나 코티나라면 고속으로 달리면 핸들이 떨리는 바람에 달리지못했지만 90년대 프라이드가 나온이후로는 제가 대형차량인 고속버스와 트레일러를 추월하기만 했지~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6.02.04 추월당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요즈음 아무리 마팅이라고 해도 고속버스나 트레일러에게 추월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각설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타면서 시속 80km정도로 달리는 화물차를 추월하려면 최대한 짧은 시간에 추월하여야 합니다. 70년대라면 몰라도 현재는 상대속도 30~40km를 단숨에~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6.02.04 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 속도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시속 100km/h 정도의 속도에서 추월가속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든 이륜자동차이든 시속 80km/h가 넘으면 부레이크는 없다고 생각하고 운전하여야 합니다. 안전제동거리를 유지하고 악세레이터와 기어로 속도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6.02.04 제 경험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할수 있는 이륜자동차의 조건으로 이륜차 자체중량 150kg이상 최고속도 120km/h이상에 엔진의 출력이 최소한 30마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건에 합당한 이륜자동차는 최소한 250cc이상의 이륜자동차입니다. 125cc바이크는 제 경우는 MX125허슬러로 시작했습니다.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6.02.04 2싸이클이니까 동력성능은 충분했습니다만 차체가 가볍고 중심이 높아서 급 제동을 하면 거의 반드시 타이어가 로크되어서 미끄러지기 일수였습니다. 제가 환갑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권하건데 가볍고 동력성능이 좋은 경이륜차를 일반도로에서 과속하지 마십시오.모래깔린길 빙판에서 급제동하면 반드시~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6.02.04 전도됩니다. 저야 비포장도로에서 시속 40km/h이하에서 전도하고 미끄러졌기에 오늘까지 사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시속 90km가 넘으면 생사속도를 넘는다고 합니다. 74년 군대에서 안전교육 받기를 시속 90km가 넘는 속도에서는 설사 자동차가 탱크처럼 튼튼하다고 해도 그 속도에서 충돌하면 유리컵속의 물이~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6.02.04 출렁거리듯이 신체의 오장육부가 망가진다고 배웠습니다. 안전하다고 자랑하는 멜세데스와 렉서스의 에어백 시스템도 시속 60km이하의 속도에서 생명을 보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든 이륜자동차든 잘 달리는 것이 기술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정지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6.02.04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125cc이하의 경이륜자동차는 자전거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보행자만이 다니는 보도에 자전거통행로를 만들어주면서 오토바이는 안된다고 합니다. 한강변 안양천변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보행자는 다녀도 오토바이는 안된다고 합니다. 시흥동에서 목동까지~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6.02.04 안양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로 달려보니 불과 20분걸립니다. 자동차보다 이륜자동차 전철보다 빠른게 자전거입니다. 그래 푸대접 받는 125cc미라지를 폐기하고 가볍고 튼튼한 자전거를 구하려는데.... 이거 웬 자전거 값이 자동차값보다 비싸네?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6.02.04 나를 미루어 앞사람에게 당하여 싫은 일을 뒷 사람에게 하지 말며 뒷 사람에게 당하여 싫은 일을 앞사람에게 하지 말며 왼쪽 사람에게 당하여 싫은 일을 오른쪽사람에게 하지 말며 오른쪽사람에게 당하여 싫은 일을 왼쪽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대학마지막에 나오는 혈구지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용지도를~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6.02.04 수용할 사람이 네사람중에 한사람뿐이고 두 사람은 자기 이익에 반하면 영국신사라도 날 강도로 변합니다. 이게 인간들의 본성인지라 공자님도 인의세상을 못 이루고 예수님도 지상천국을 못이루고 부처님도 상적광토를 못 이루고 단군 제세이화홍익인간도 실현불가능입니다.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6.02.04 선거로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이 나라에서 세상을 구제할 지도자가 출현한다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할바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30만명의 2종소형면허소지자들이 1300만명의 자동차운전자를 상대로 표결로는 이길수 없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으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통행이 개정되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면....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6.02.04 저는 지난 15년간 도로교통법 58조(개정도교법 63조) 철폐주장을 포기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카리스 마 작성시간06.07.17 글 잘 읽었습니다. 꼭~ 우리 라이더의 생각대로 될거라 확신 합니다.
  • 작성자 뽀그만 작성시간06.05.15 저는 이민 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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