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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더 이상 당연한 권리를 잠재우지 맙시다!

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07.08.10| 조회수275|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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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알천 작성시간05.05.12 화이팅~ 될때까지..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5.05.12 저도 91년 7월 31일자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된후로 여려방면으로 생각해보고 야후게시판에서도 빌미만 나면 주장하고는 했습니다. 이미 14년째... 마냥 기다릴수 만도 없기에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5.05.12 재작년엔가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가지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자들을 사면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도 생계형 운전자는 최소를 복권? 시켜준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꼴을 보고는 저는 우롱당했다는 기분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운전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고 범죄자들에게 혜택?~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5.05.12 을 주는 것이 국민화합이랍니다.33년동안을 운전해보았지만 물론 직업적인 운전이 아니라고는 해도 돌이켜보면 교통법규를 전혀 위반하지 않은것은 아니지만 그 흔한 주차위반을 포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딱지를 끊은적이 10번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통법규중에서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제한속도입니다.ㅎㅎ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5.05.12 사실 법규에 규정한 속도제한을 지킨다면 민폐를 끼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규정된 속도를 지키기 보다는 교통의 흐름을 탈수 밖에 없지요. 더구나 바이크를 타면서 터득한 요령은 절대로 자동차에게 앞에 끼어들기를 허용해서는 안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급제동시 슬립하여 전도되지 않으면 요행이지요.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5.05.12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보다는 항상 약간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됩니다 지금도 이륜차는 자동차보다 통행우선순위가 늦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가 출발한후에 이륜차가 움직여야 하겠지요? 이게 지킬수 있는 법입니까? 이는 마치 아이들더러 어른들 앞에서 날뛰지 말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무리한 요구지요.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5.05.12 시내버스의 운전석 뒤에 앉아서 가만히 살펴보세요. 아마 한 노선을 운행하는데 위반하는 범칙금을 계산하면 웬만한 운전기사들이 하루에도 가볍게 기백만원을 넘길걸요?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5.05.13 운전매너가 나빠서라면 위의 버스기사 같은 사람들이 운전하는 버스도 통행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륜차가 구조상으로 위험해서 안된다면 삼륜차처럼 아예 생산을 금지시켜야 했습니다. 아니면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차라는 정의를 삭제하면 됩니다. 이륜차를 자동차로 정의하지 않는다면 저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5.05.13 미국의 포르노잡지 허슬러의 발행인 랠리플린트가 표현의 자유를 놓고 수정헌법과 투쟁한것이 생각납니다. 이륜차의 전용도로/고속도로 통행문제는 라이더의 도덕성 문제도 아니고 이륜차의 안정성문제도 아니고 헌법제 11조1항에서 규정한~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5.05.13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정한 조항에 위반하여 차별되고 제한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권총 작성시간05.05.13 소요랑객님 제가 집이 송내2동인데...같은 동네 네요....ㅎ 나이는 형님이시고~~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5.05.13 읔~! 제가 현재 서울 화곡1동에 거주합니다. 다음의 카페에 가입할때 송내동의 직장에서 직장의 주소로 가입을 했더니 회원정보를 고치지 않은 결과이군요. 권총님이 바쿠방을 개설한 초기부터 쭈~욱 활동 해오신것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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