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교통사고 예방

보험보상관련 문의 드립니다. ㅠㅠ

작성자백종식|작성시간09.03.18|조회수83 목록 댓글 5

3차선으로 중행을 하다가 2차로에 있던 택시가 승객하차를 위해 갑작스레 저를 못보고 끼어 들어 사고가 낫습니다.

 

3차선이 버스 정류소가 있어 조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차선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8:2로 20%의 과실이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분 나이도 많으시고 점잖으신 분이라서 대인접수를 안시키고 대물로만 처리를 할려고 했는데

 

대물담당은 바이크와 헬멧은 보상을 해줄순잇지만 자켓과 보호대 바지,부츠,장갑은 보상을 해줄수 없으니 대인담당이랑 얘기를 하라네요

 

대인담당은 그렇게 보상을 해준 사례가 없기때문에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합의금으로 생각하냐고

 

물어보니 20만원정도 라고 합니다.

 

자켓,부츠,장갑,바지등을 모두 구입한지도 얼마 되지않았습니다. 금액합하면 85만원정도이구요

 

회사에 요즘 바뻐서 병원에 입원을해도 3일정도 밖에 입원을 할수가 없습니다.

 

아는지인은 개인택시 보험회사들은 입원하면 한 10일정도 지나야 합의하러 올거라면서 그러네요

 

저도 지금 몸이 아프지만 아직 입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지체장애6급나오는 다리인데 하필 그다리쪽으로 넘어져서 지금 통증이 있는 상태이구요

 

저는 바이크와 옷들만 깔끔하게 정리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마음대로 잘안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금으로 20만원을 생각 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택시 기사분 생각하면 맘이 아프지만 보험사를 상대하니 악이 받치네요 ㅠㅠ  도와주십시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09.03.20 먼저 조속한 쾌차를 비옵고, 저는 어디까지나 위 글을 보고 답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게 답글대로 풀린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미리 염두 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09.03.20 멀쩡히 서 있는 차를 옆에서 끍거나 충돌 한 사고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죄로 과실률 최소 10%를 매기는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내가 정지해 있었다고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양쪽 모두 보험 할증을 매길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보험사 스스로 깨지는 않을 것이고, 심지어 경찰도 사람이니 사고 현장을 본 적도 없는 남의 송사에 나서지 않으려 할테고, 그래서 그냥 넘어는 가지만.....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09.03.20 님의 사고는 차로 변경사고이니 20%과실률 공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 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지만 대물담당이 보호대 손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작은 것 가지고 소송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그 대신 양보하려 했던 무언가를 다시 언급해서 보상해 달라고 하는 수 밖에 없겠지요.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09.03.20 그리고 보험사가 입원하고 나서 1년 후에 온다 해도 그 당시 진료내용에 따라 진단서는 발급이 되니 입원기간과 통원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라도 남이 받는 만큼은 받으실 수 있으니 염려는 아니라 봅니다. 즉,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는 것이고, 내 몸은 내 것이니 퇴원하고, 약 먹고, 통원하는 모든 것이 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 보험사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허황된 금품은 안 되겠지만 상식선의 비용은 아무 문제없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백종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3.20 소중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