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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을 지나던중 도로폭 좁아짐 구간의 사고

작성자머찐중수| 작성시간09.06.08| 조회수24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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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량돌이 작성시간09.06.10 정말 위험한데요..? 당연히 시공사에서 해줘야 마땅하죠. 이와같은경우로 보상받은분들도 있구요.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09.06.15 도로공사를 할 때에는 정해진 법령과 지침에 의거 안전조치를 충분히 마련해 놓고, 또한 일을 마칠 때에도 철저히 뒤처리를 깔끔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작년 여름 88올림픽대로 암사동 근방의 할리 부부 사망사고도 그렇고 같은 때에 경부선 판교지점에서 관광버스 20중 추돌사고 역시 공사현장을 엉터리로 방치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09.06.15 그러나 피해자들은 사고 후, 사고처리에 당황한 나머지 공사관계자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을 놓치는 경향이 아주 많답니다. 물론 사륜차는 다행히 운전자 및 탑승자들이 의식이 있다면 증거물을 보존시키려 하겠지만 이륜차가 불행한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어느 누가 그 이륜차 운전자를 위해 증거물을 보존시켜 줄까요?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09.06.15 증거가 확실하다면 공사 관계자가 보상을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액을 해 줘야 할 것이나 그냥은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을 질질 끌다가 판결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줄 것입니다. 즉, 시간과 고생이 좀 된다는 뜻으로 따라서 이륜차는 혼자 다니지 마시고, 가급적 2대 이상이 함께 다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보험도 충실히 가입해 놓고...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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