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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습니다.

작성자K1200GT| 작성시간09.06.09| 조회수321|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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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09.06.14 전형적인 이륜차 사고입니다. 대부분의 이륜차 사고는 도심지의 일반도로에서 사륜차의 김여사식 운전으로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 30%는 말이 안 됩니다. 특히 3조각 난 골절은 아무래두 후휴장애까지 발생한 것 같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글쿠, 어느 변호사가 "용하다 아니다."는 절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선님은 더 더욱 신중을 기하셔야 하며, 특히 소문난 변호사는 매우 매우 매우 바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결!
  • 작성자 아름다운운전 작성시간09.06.23 주당80만원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림상 7:3은 말이 않돼는것이고요 8:2가 기본이고요(차량기준)
  • 작성자 자주[윤천근] 작성시간09.06.26 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상을 보아서는 보험사와 임의로 합의한다는 것은 금액을 떠나 위험한 일인듯 싶습니다. 먼저, 현재 병원에서 치료가 종료된 것인지요. 종료되지 않았다면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될때가지 치료를 받는 것이 먼저이며, 절대로 치료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보험사와 합의를 보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 치료가 종료되었다면 님은 손가락에 영구적인 장애를 안게 됩니다. 장애율은 현재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선생님에게 문의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장애율이 나올 수 있다면 그 결과(장애율)를 가지고 평균임금 등의 수치를 대입하여(만60쎄까지)계산하면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이 됩니다.
  • 작성자 자주[윤천근] 작성시간09.06.27 다시한번 더 언급합니다. 절대료 치료종료와 후유장애율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 없이 보험사와 합의하지 마세요. / 보험사에서 말하는 과실비율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 손해배상사건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의사의 신체감정결과입니다. 그러니 현재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선생님에게 장애율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이 보험사와 합의이고, 소송입니다.
  • 작성자 코리아맨 작성시간09.06.28 네 맞습니다. 먼저 합의 받지마시구요.. 치료받을때까지 하고,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샘 장애율대해서 문의한후 차후 결정하시면 될거에요. ^^ 빠른 나으세요~
  • 작성자 K1200G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6.28 네^^ 감사합니다 현재 치료는 거의다 끝난셈이고요 장애율에 관해서 문의를 구해봐야겠네요.. 보험사에서는 자꾸 진상을 부리고있으니..정말힘드네여.. 위첨부파일은 .. 보험사에서 현제 제시한 금액입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 작성자 이니지오 작성시간09.07.17 7:3 은 어이가 없네요. 대체 3의 과실이 무어란 발이죠? 말 그대로 전방주의의무 과실이면 최대 2정도 주는게 맞는거지... 과속? 그것도 아닐테고;;;
  • 작성자 biker 작성시간09.10.08 7:3 이 뭔소라야...........절대 합의하지 말구 심심하면 뵹원가서 치료하세요.........수십년 순사에게 라이더가 괴롭힌 받은 것처럼 보험사 괴롭히세요....글구 변호사 사지말고 ? 돈들어가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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