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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예방

사고가 났습니다.

작성자도영아빠|작성시간09.11.04|조회수180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저녁에 퇴근하고 처갓집에 밥먹으러 가다가 김여사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99년식 900 이구요 상대방 차량은 클릭이구요

편도 4차선 도로에서 3차선직진중이였구요 상대방은 찜질방 들어가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었네요.

직진하는데 갑자기 뭐가 확달라들길래 피한다고 왼쪽으로 핸들 틀면서 차뒷바퀴휀다 있는 오른쪽을 박았네요

사고후 몸을 움직일수가 없어 그냥 누워 있었구요 119타고 병원 갔네요

일단 결론은 8:2 나와서 대물은 그냥 그렇게 끝났구요 보호장구류는 헬멧만 보상받았네요, ㅠㅠ

근데 비보호 인데 8:2가 맞나요? 그냥 빨리 해결하고 출근하려고 했는데요 ...

일단 제가 좀 많이 다쳐서 전치8주 진단 나왔네요 현재 7주돼가고 있네요

다친곳은 손목양쪽 주상골 골절 오른쪽은 수술하고 나사 밖아놨구요

허리는 무슨 횡돌기라고 2곳이 골절이라네요

아직 대인합의 는 안했구요 주상골이 휴유증이많다고들해서 걱정이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해사정사 사야하나요? 그리구 이정도면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월급이 한푼도 안나오는데 걱정입니다.

이만저만 피해가 장난이 아니에요 회사도 못나가고 짤리게 생겼네요... 재활까지 하고 나가려면 2달은 쉬어야 할듯싶네요

그리구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논 화재나 생명보험  (종신)에서도 보험금을 탈수있나요? 골절진단비나 수술비 입원비등이요...

집안에 가장이 사고나 나서 집에서 2달가까이 놀고있으니 몸도 마음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드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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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09.11.04 쾌차를 바라오며, 비보호에서 좌회전을 할 때, 100%과실을 담보로 허용하는 것이니 일단 항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 좌회전 차량을 미리 봤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유도작전에 당하시면 안 되고, 합의는 충분히 치료가 다 끝난 후에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보험사는 조기합의를 서두를 것이나 넘어가지 마시고, 특인까지 요구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이문협에서 판매한 이륜차 운전자보험을 제외한 그 어떤 보험도 이륜차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결!
  • 작성자도영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11.05 네...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8:2 나와서 대물은 보상까지 받았는데 재 신청 가능한가요? 그리구 말씀중에 특인까지 요구하라고 하셨는데요 특인이 무엇인가요?
  • 작성자소리다소미 | 작성시간 09.11.05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도영아빠님께서 올리신글 바로위에 글 하나 올려 놨습니다. 참고 하시길.... 특인에 대한 이해가 되실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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