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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설명을 잘못드린듯 합니다.

작성자숏다리영감| 작성시간07.02.15| 조회수8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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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숏다리영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2.15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도 못한채 의식을 잃었고 응급실에서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작성자 무풍지대^_^ 작성시간07.02.15 이런 .. 씨 ㅂㅏ ㄹ ㅏㄹ 택시 .... 택시공제를 없애야되 .. 사고내고 대신 배째라??
  • 작성자 박용범 작성시간07.03.03 사고상화을 이해 했습니다. 님께서 20%의 과실이 정확합니다. 주행중인 차량은 현행제도로는 100%의 과실이 없습니다.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후방추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상대방에서 요구한 견적내용 및 금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시에는 정식 소송이나 법원 님꼐서 인정할수 있는 만큼의 금원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작성자 아시오카 작성시간07.05.04 끼어든 차량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80%냐, 90%냐 갈립니다. 이 경우 4륜차와 2륜차의 사고는 과실율이 기본적으로 8:2이며, 이륜차의 속도위반 여부에 따라서도 과실율이 계산됩니다. 사륜차의 중앙선 침범 자체가 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단지 사고의 결과로써 중앙선침범된 형태가 나타난 것이므로 중앙선침범사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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