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용범작성시간07.03.03
사고상화을 이해 했습니다. 님께서 20%의 과실이 정확합니다. 주행중인 차량은 현행제도로는 100%의 과실이 없습니다.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후방추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상대방에서 요구한 견적내용 및 금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시에는 정식 소송이나 법원 님꼐서 인정할수 있는 만큼의 금원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성자아시오카작성시간07.05.04
끼어든 차량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80%냐, 90%냐 갈립니다. 이 경우 4륜차와 2륜차의 사고는 과실율이 기본적으로 8:2이며, 이륜차의 속도위반 여부에 따라서도 과실율이 계산됩니다. 사륜차의 중앙선 침범 자체가 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단지 사고의 결과로써 중앙선침범된 형태가 나타난 것이므로 중앙선침범사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