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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용범 (박변호사) 작성시간07.03.02 보험의 경우 보상은 대인/대물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과실비율의 대물사고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기우님의 경우 신체사고 없이 대물보상건에 대해서 2007년식 바이크가 일방적추돌로 인하여 년식에 비해 사고로 인하여 중고차 시세가 하락될경우 사륜자동차의 경우 2년 이내의 차량에 대해서는 시세하락에 관한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크의 경우는 보험사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세하락부분을 대인보상으로 어는정도 감가상각을 보상받을수가 있습니다. 기본진단 2주 정도면 대인보상금액 160만원 한도내에서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