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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예방

방금 사고 났습니다. -사고처리관련 급질문-

작성자박순식|작성시간07.07.27|조회수178 목록 댓글 5

제가 야간 근무를 하다가 배가 고파서 우동 한그릇 사먹을려고 애마를 가지고 우동집으로 갔는데

동네 사거리 모퉁이에 애마를 세워놓았는데(포장마차식 우동집 바로 앞임) 아토스 자동차가 뒤로 후진하면서 애마 뒷부분을 박아서 애마가 왼쪽으로 전복 되었습니다. 뒷깜박이 하나가 완전 박살나고

번호판이 휘어지고 미션옆에 발판이 하나 부셔졌습니다. 넘어질때 핸들부터 땅에닿아서 핸들이휘어지고 삼발이 중심을 보니 삼발이도 틀어진것같아요.

 

바이크를 타고있진 않았구요. 사거리 모퉁이에 바이크를 세워놓았는데 후진하면서 박았네요.

아줌마 보고 보험처리하자고 했더니 살짝 부딯힌거 같고 멀 그러냐길래...(그때 정말 열받았음)

빨리 보험회사 전화 하라고 했어요. 그랫더니 "애니카" 오더군요.

사진 요목조목 찍어갔는데.. 시간이지나서 가도 되냐고 물어보니 죄송하다고 가라고그러더군요.

 

이럴경우 100% 박은사람 잘못이겠죠??

단골센타에 내일 가서 견적 뽑는다고 말해주고 그센타 사장님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길래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접수번호랑 명함 주더군요.

 

제가 사고가 난적은 처음이라 좀 떨리네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처리에 대해서 경험있으신분이나 잘아시는 분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통근용으로 바이크를 사용하는데요. 거리가 좀 됩니다.10km 쯤 되는데요.

혹시 교통비 까지 받아낼수 있나요?? 청구 하는방법이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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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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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안녕하세요 | 작성시간 07.07.27 으음...교통비 받을수는있습니다만 사륜들보다는 적게 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방법은 정확하게모르겠네요 제가 가게에 있을때 보험관련 이야기하는걸 들어보니 교통비지급관련이야기도 오고가더군요
  • 작성자그리핀 | 작성시간 07.07.27 사륜의 경우 주차된차량을 추돌할 경우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이 주차라인안에 있는지 아님 주차 공간이 아닌지에 대해 과실율의 변화가 있습니다 주차 라인이 설치된 공간인 경우는 상대 차량이 100%과실을 줄수 있으나 주차장소가 아닌 경우는 주차되어 있는차량이 10-20%정도의 과실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차량수리비용 또한 과실율에 따라 100%로 지급해 주는야 아님 과실 부분을 삭감하고 지급하는야가 중요한데요 박순식님의 경우는 모퉁이 부근이면 주차 장소가 아닌것 같은데요 과실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도로교통법상 후진이란 없으므로 변수가 있을수 있습니다
  • 작성자권총 | 작성시간 07.07.27 보험처리가 되었으니 크게 문제될 것이 없네요...교통비도 청구하세요..
  • 작성자박순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7.27 여러분 말씀 감사합니다. 잘처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쩝!!
  • 작성자머찐중수 | 작성시간 07.11.04 교통비도 나오고 아니면 렌트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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