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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현 작성시간08.06.27 저도 유사한 사고 경험이 있어 적어봅니다. 사고 상황이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는 군요....코란도가 1차선 있다가 2차선으로 갔다 다시 1차선으로 진행 중 님과 추돌....그럼 님은 코란도 뒤쪽에 있으셨나요....아님 코란도가 2차선으로 갔다 1차선을 통과해서 빠르게 유턴하는 바람에 님이 측면을 추돌하게 되신 건지....이거에 따라 과실 부분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자라면 9대 1 또는 100로 코란도 과실로 나올 가망성이 큽니다. 전자라면 님이 가해자는 되지 않더라도 과실여부가 조금 더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딩 장구도 대물합의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반영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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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현 작성시간08.06.27 대물담당하는 손해사정사(?)와 연락해서 라이딩 장구 부분도 말씀하시구요 보험사는 피해자가 말하기 전에는 일일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냥 최소한의 손해만 가정해서 처리하죠 그러니 정확하게 어필하시구요...님쪽 보험회사에 사고 경위에 대해 강력하게 어필하고 최대한 저쪽 보험회사랑 싸우게 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싸우는 거 보다는 보험회사끼리 싸우는게 유리하죠! 저의 경우도 처음에 7대3(저쪽 보험회사에서 앞의 두번째 사고형태로 주장)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쪽 보험회사가 잘 싸워서 9대1 나왔었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나오든 피해자는 님이기 때문에 대인치료부분과 합의금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