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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07.31 사실 위법행위 차량(이륜차 포함)이 나타나면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업무 중 하나(직무)이지 그걸 가지고 전 라이더가 어쩌구 저쩌구, 오토방이가 문제라는등... 잘못된 거죠....
선진국이 될려면, 선진국을 카피해야 하는데 지들 기득권 유지에 방해가 될 법한 것은:
한국식 민주주의가 어떻구 저떻구... 유리 한것은 국제적 추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등...
선진국 정책이란 =
10명 중에 9명이 못한다 해도 잘하는 사람 1명을 위한 정책을 펼처야하고,
10명 중, 1명이 못한다 해도 1명을 무시해서는 아니되는 것이지요.. -
작성자 min2 작성시간15.07.31 노들길 통행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인도설치,버스정류소설치,신호등설치 등은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즉 전용도로는 아니지만 잠시동안은 전용도로와 비슷한 환경에서 주행할 수 있다는 뜻이되죠.
저는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전용도로 해제건이 서울에서는 나름 관심을 받는 소식인것도 그렇고, 흔치 않은 사례로 알고 있어요.
더욱이 30년만에 해제되는거라 더욱 의미가 크구요.
이 시점에서 오토바이들이 들어와도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이후에 전용도로 통금 해제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 봅니다.
안전하게 운행하는 모습이 결국 전용도로 통행 허용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