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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6.29 고속도로등(국내법은 전용도로를 고속도로에 포함 하고 있음) 지정은 유료도로와는 별개사항입니다.
문제는 고속도로등으로 지정되면 좀 더 많은 예산과 통행료 징수가 용이하다는 것이지요.
즉, 고속도로 지정은 관계기관들의 돈줄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기관들의 기득권과 이기주의에 몰입한느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일반도로처럼 사용하고 있는 숫한 도로들이 전용도로 표지판을 달고 있지요.
예를 들어, 서울의 노들 및 남부순환로 일부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