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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와 의무, 바로 알지 못하면 당신은 바보!

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13.06.25| 조회수317|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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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서형운 작성시간13.06.27 경찰청의 41년간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이유는 “위험해서”일 뿐, 그 근거와 증거는 아직 입증하지 못했다. 만약 입증한다면 세계 최초이므로 노벨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국민 의식이 낮아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을 뿐인데 너무 동감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차보다 대접을 못받는 라이더들은 세금다 내고 왜 분노하지 않을까요? 41년간 속아서?
  • 작성자 권총 작성시간13.06.26 노벨상감이 많죠....대형차가 자나가면 날라가는 바이크, 빨려 들어가는 바이크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륜차 고속도로 통금은 유지되고 있는 기이한 국가다....그리고 이것은 한국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논리는 노벨상감이요....연구대상이고, 이는 분명 기네스북 등재감이다......음~~~~ 화이팅~~~!!
  • 작성자 짱구 작성시간13.06.27 저. . . 이륜차와 대형차주행풍 심한억지입니다 거가대교는 지난번 심한돌풍으로 경차가 넘어졌다는이유로 인해 전용도로해지 도전에 난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용도로 해지할경우에 이륜차는 요금이 면제라고하더군요( 주 )GK 측에서 그렇게얘기하더라구요 ㅠㅠ
  • 작성자 켈로스 작성시간13.06.29 근데 한가지 알아낸 사실이 관련 승인 부서가 6군데 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바튜매 레드호크님의 게시글 중에 알게되었네요

    뭘 그렇게 많은 부서에서 태클을 거는지..........참
  • 작성자 Peter Ki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6.29 고속도로등(국내법은 전용도로를 고속도로에 포함 하고 있음) 지정은 유료도로와는 별개사항입니다.
    문제는 고속도로등으로 지정되면 좀 더 많은 예산과 통행료 징수가 용이하다는 것이지요.
    즉, 고속도로 지정은 관계기관들의 돈줄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기관들의 기득권과 이기주의에 몰입한느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일반도로처럼 사용하고 있는 숫한 도로들이 전용도로 표지판을 달고 있지요.
    예를 들어, 서울의 노들 및 남부순환로 일부구간..
  • 작성자 커다란 꿈 작성시간13.08.30 산을 좋아하기에 가끔 국립공원의 산행금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미국의 국립공원은 지정된길을 트랙킹할 때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곰이 나타나는 지역은 몇 명이상이 모여서 가라 정도입니다. 그 조건이 안 갖춰졌을때 통행을 금지 시키는가요???아니더군요...이게 자유입니다.이게 정부가 해야할 자유에 대한 마인드입니다. 위험하니 아예 가지 마라...너무 친절한 금자씨가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 작성자 커다란 꿈 작성시간14.09.02 과거 통행금지를 해제할 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해제되면 법죄가 늘어날 거라고???ㅎㅎㅎ...30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 작성자 한호수 작성시간18.06.17 라이더가 위험하다고 외치던 이들 타 차량들이 라이더를 위협하는 운전자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일부 운전자들이 라이더를 보호함에도 위협운전을 하여 불의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은근히 많다고 봅니다. 이제는 일반 운전자들도 라이더에 관한 인식과 사고 고취가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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