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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10.16 안녕하세요?
물론 도로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니 당연 도로교통법에 의해 경찰공무원이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지정 및 해지 권한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구요.
도로법에 따라 국도(지선 포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청이 되고, 물론 광역시 이상의 지역에 있는 국도는 시장이 관리자가 되지만 고속국도나 지정국도의 경우는 무조건 장관이 관리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광역시 이상의 자치단체 내에 있는 도로의 지정과 해지는 시장은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권한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는 시장이 하는 것아 아니지요. 이하, 자세한 것은 도로법을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