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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차별이 사라지는 그날은 언제일까?

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18.07.19| 조회수165|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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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반도! 작성시간18.07.24 이륜차를 좋아하는 국회의원이나 교통국장이 있지 않는 한 매우 어려운 현실인게 분명합니다 바이크 타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것 같아요 결국 우리 스스로가 미개하고 덜 떨어진거죠!!! 그러면서 미국이나 선진국 나라를 매우 부러워들 하죠 조금만 맘에 안맞으면 이민간다고 난리고 웃기지도 않는 이중인격자들입다 우리가 권리를 찾아 선진국 보다 더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 작성자 뽀그만 작성시간18.07.30 정말 오랜 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카페의 글과 함께 여러 의견들을 들으며, 안되는 방향으로 .. 틀리지는 않았지만, 가능할수 있는 길로 향하기 위해 ... 이제는 진행해야 할 Head 를 좀 변경해서 전략적으로 진행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를 지속적으로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론 나중에 진행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누가봐도 갑자기 전면 OPEN ... 이렇게는 절대 안될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 및 간선도로 등의 구간을 먼저 통행 복원을 요구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 그 길에서 또 어느정도 기간을 잘 유지하다 보면, 고속도로의 통행복원도
  • 답댓글 작성자 뽀그만 작성시간18.07.30 요구 할수 있는 날이 오겠죠.. 물론 아니란건 알지만, 요즘들어서는 마치 자동차 전용도로 및 간선도로 와 고속도로의 통행에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 처럼 보여지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안된다고 하는 방향으로 주구장창 밀고 있으면서 전략적인 변경이나 가능한 부분을 조금씩 진행해 나가는 모습없이 안된다고 헌재 판결난걸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만 밀고 있으니.. 이게 한발짝이라도 진행이 되겠나 싶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포함된 고속도로등.. 이라는 말을 바꾸고 싶어 그렇다는 것도 잘 앎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가능할 만한것 부터 짚어나가고 전략을 세워 실천이 가능한 방향으로
  • 답댓글 작성자 뽀그만 작성시간18.07.30 HEAD 를 바꿀때도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카페장이신 피터 킴님 께서도 같은말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글을 올리시는데, 중요한건 요구하는 사람도 그대로고 답변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입니다. 세월과 시간도 바뀌고, 문화와 사회도 바뀌어 가는데, 요구하는 이나 답변하는 이가 하나도 변함없이 똑같이 원하고 똑같이 안된다 하니.. 참 답답해서.. 한마디 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방향을 자동차 전용도로 및 간선도로의 통행 복원으로 바꾸어 진행해 보는게 어떨까 합니다. 아마 윗선의 그 들도.. "그래 니들이 그렇게 말을 해 줘야 우리도 한번 생각해서 우리의 여지껏 잘못된 정책을 슬쩍 바꿔주면서
  • 답댓글 작성자 뽀그만 작성시간18.07.30 우리의 잘못은 가리고 너희의 요구도 들어주지.. 고속도로 개방까지 한번에 복원해 주면 우리의 잘못이 들어나는 것이 되니 됐었겠나?"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글을 읽어 주신 여러분중에 통행 복원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이런것은 조금 나중이라도 올림픽대로, 자유로, 강변북로, 국도중에 잘가다 나오는 갑작스런 자동차전용도로... 이런곳이 우선 먼저 통행을 복원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실천가능한 첫 걸음이 아닐지...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똑같은 요구 보단 조금 다르고 실천이 가능할 만한... 그런 요구쪽으로 바꾸는 지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7.31 20년 전부터 이륜차 고속도로등 통행재개는 즉시 개방이 아니라 3~5년 정도의 단계별 이였습니다.
    지난 2014.3.20. 국무조정실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재개 방침을 세웠을 때에도 단계별 이였는데, 첫 단계는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 혹은 특별법 제정, 그 다음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지금은 성남시까지 연장되어 교통량이 많음)고속도로등(code57: 전용도로 포함 법적용어)에서 시범적 개방과 모니터링한 다음, 점차 확대하여 3년 후 전면시행 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전략을 세우던 간에 먼저 도로교통법 제63조(Code63)을 개정하지 않으면 기획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7.30 다시 말씀드려 돌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위 글의 취지는 “최근 우회도로 찾으려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경험자로서의 조언”입니다.
    쓰는 저의 입장도 그렇지만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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