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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우리의 희망을 이루어 봅시다! (요약 판)

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10.01.29| 조회수27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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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비엠알티 작성시간10.01.29 회장님 언제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단결-
  • 작성자 정강 작성시간10.01.30 다른 사람과의 생각의 차이를 좁히는 게 중요합니다. 타인의 생각과 조언을 '구걸'이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건 결코, 적절한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원인은 각기 다르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과오를 범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역시 그러합니다. 따라서 정면돌파만이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날이 올 것이기에...라는 식의 막연한 기대와 자기연민보다는 비록, 기우라고 느껴질지라도 그 사회가 요구하는 합의점을 찾아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 역시 시행착오를 염려하는 건강한 시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
  • 답댓글 작성자 정강 작성시간10.01.30 민주사회에 있어서 절반의 성공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의미합니다. 삶이 그러하듯이 결과란 목표점에 조금 더 다가서는 것이지, 완벽한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누군가의 시작"이 있어야 하듯이 그 절반의 성공을 위한 합의가 있어야만 목표점에 조금 더 다가갈 명분을 찾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제도적 목표점에 대한 결과는 결코 단숨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은 요구에 머물러야 하고 오늘은 절반의 성공에 합의할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드러내지 않은 채, 약자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존중-
  • 답댓글 작성자 정강 작성시간10.01.30 그리고,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부분에서 제2호.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제3호.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를 통해서 분명하게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급하신 제57조의 '고속도로등'은 이 법 제5장 부분에서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에 대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를 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뿐, 그 사용목적과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1.30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Rider들 중에는 “급한 게 전용도로이니.. 혹은 고속도로까지는 필요 없는데.. 그냥 전용도로만 하면 됐지..”라는 주장과 심지어 세금과 검사 및 단속강화등의 이유를 들어 “고속도로는 아예 없어도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각자 이런 저런 옳은 판단으로 한 주장이만 결국 어차피 거처 가야할 길을 격하하지 말자는 뜻으로 오합지졸(烏合之卒)이란 표현과 함께 수년전부터 사용해 온 내용일 뿐, 갑자기 특정인의 글을 겨냥하기 위해 처음 쓴 표현이 아닙니다. 본 글 역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Rider분들에게 호소한 글임을 이해바랍니다.
  • 작성자 자주[윤천근] 작성시간10.02.01 [단결]
  • 작성자 ironman(조헌상) 작성시간10.02.01 피터김님께 얼마전에 뭉치아빠 명퇴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죄스럽고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행복하고 평화로운일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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