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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위험행위에 관하여...

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07.05.03| 조회수51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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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실크로드 작성시간07.04.29 질문 ^^ 집시법 상으론 하자가 없나요? 투어를 가기 위해 대열주행을 하는데, 집시법에 보면 친목이나 가족모임은 신고에서 예외로 한다고 햇는데, 친목도모가 목적이지만, 그걸 증명할길 없으면 그 폭압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직 부산 경남에서는 아직 단체주행에 대한 제제는 없다고 들어오네요. 단 "그분"들이 너무 많네요.
  • 답댓글 작성자 Peter Ki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4.30 집시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구호를 외치며, 다른 사람, 단체,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없는, 단순히 이륜차 2대 이상의 주행이라면 염려하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경찰도 사람인지라 오판으로 무리한 단속을 할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보면 “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시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해명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말다툼이나 몸 씨름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단결!
  • 작성자 실크로드 작성시간07.04.29 이번 주말, 토, 일 동안 , 부산시 전체가 아니고, 제 주위에 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가는 샵에 저 포함 토요일 새벽에 3대 도난, 아는 동생 R1 대낮에 도난, 또다른 동생 바이크 자켓을 샵에 잠시 들어가서 가방가져 나온다고 입다가 바이크에 걸어 놓고 바로 나왔는데 없어 졌다는......그분들 너무 설치 시는데요.
  • 작성자 우가우가 작성시간07.04.29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안그래도 단체라이딩에 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자그마한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까페에 이 글을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만약 삭제하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김일용 작성시간07.04.30 좋은글 감사합니다. 퍼갑니다. ^^;
  • 작성자 gangjung 작성시간07.04.30 위의 도로교통법 제46조는 공도를 자동차등을 이용한 시위나 경주장소로 이용하는 행위를 막아보려는 목적과 취지로 만들어진 법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선량한 시민의 정당한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는 법조항이라는 점을 확인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권총 작성시간07.04.30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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