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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제도 개선

간석지하차도 이륜차 통행을 위한 민원

작성자음냐샷뚜|작성시간15.07.21|조회수353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인천 간석동에 거주하는 라이더 입니다.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인천 간석지하차도(길이 약 3~500m)가 커브 구간으로 인해 이륜차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실정이나 실제로는 단속하는 경찰도, 통행하지 않는 바이크도 없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통행제한을 풀고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도로교통공단의 자문 결과, 커브길로 인해 위험요소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풀기 어렵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유선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기 전부터 예상하고 있던 답변이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경찰청이 좋아하는것은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줄어드는것이니,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실제적인 좋은 개선이 없을까 고민을 하였고, 지하차도 내부에 가시성 및 시인성이 좋지 않다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륜차뿐만 아니라 어쩔수없이 통행하는 라이더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하차도의 시인성 개선작업 , 기둥부분에 밝은 화살표 모양의 유도등 설치 및 진입 전광판에 급커브구간,절대서행등을 표기하자고 건의를 하였고 경찰청에서도 이에 공감하여 도로관리청에 공문을 넣기로 했습니다.


사실 안전시설 보강후 이륜차 통행제한을 풀자가 저의 주장인데, 경찰청에선 꼬아서 받아들이니 당분간 공식적은 통행제한 해제는 어쩔 수 없는듯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안전시설이라는 제도가 받쳐줘야 추후에라도 통행제한이 풀릴 요지가 있다고 봅니다.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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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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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수현/안전운전! | 작성시간 15.07.21 어이없는 장소입니다. 심지어는 진행방향으로 가려면 반대로 수백미터를 돌아가야되죠...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5.07.22 민원 내용을 참 잘 쓰셨습니다.
    경찰츤 한번 집행한 사실에 대해 번복하기를 무척 두려워 한답니다.
    아무튼 "무조건"이라는 행정 편이식 규제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나라 교통행정 특히 이륜차 문화 발전은 불가능하지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했으니 계속해서 문을 두두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권총 | 작성시간 15.07.22 아주 오래전에 10년도 넘은 것으로 기억합니다...원동기 사망사고후 이륜차 금지가 되었어요....지금까지 그러고 있지요...
    잘하셨고, 계속 넣으시면 해결될 듯 합니다...그리고 그냥 다니세요...저도 애용(?)합니다....
  • 작성자해피1 | 작성시간 15.07.22 수고가 많습니다!저두 인천 살때 그냥 다녔습니다!
  • 작성자서형운 | 작성시간 15.07.23 사망사고 나서 통행금지할꺼면 교차로는 다 통행금지네.... 제일 사망사고가 많은곳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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