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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그 작성시간07.06.12 어제 저녁 법대로 국도로 양평을 가기위해 남한산성 넘어서가다 반대 차선 중앙선 침법 추월차량과 코너길에서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왕복 2차선이라 제대로 피할곳도 없더군요..... 실력이 좋아서 보고서 피했지만 초보 였다면 .......허허 정말 머리끝까지 화나내요..... 썩어빠진 헌법 재판소 와 경찰청 덕에..... 현재 최선의 방법은역시.. 헌법 소원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면허 취득호 60일 이후 분이 헌법소원 내실분이있다면 정말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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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그 작성시간07.06.12 근데 궁금한것이 있는데.. 헌법소원이 기각 되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청 할경우 다시 심판에 회부 할수있나요 ? (추가 : 야간 ?은편에서 불빛이 보인다면 속도를 많이 줄요 놓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