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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바이크 관련법규들....

작성자히그| 작성시간07.07.27| 조회수466|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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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히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7.16 음... 이 제도에 마추어서 한번 관련 글들을 갱신을 해야할것 같군요... 제도 자체는 환영합니다. 단 !!! 단지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휘발유에 붙는 800원이상 세금을 완전 면제 해주던가...
  • 작성자 센터 작성시간07.07.16 2종대형 따야 하나 ;';;
  • 답댓글 작성자 뽀그만 작성시간07.07.17 2종 대형이라는 느낌이.. 왠지 사륜차도 2종 보통이라 명칭이 있는데.. 대형이면 2종 보통보다 더 큰 차량 느낌이라서.. 기분이.. 2종 중형이 어떤지...
  • 작성자 크라트 작성시간07.07.16 그럼 지금까지 2종소형으로 잘 다니는 사람들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 작성자 양공 작성시간07.07.16 우와~ 정말 엄청난 발전입니다~ 대환영이에요~ 근데, 일단 의무만 강요하는군요. 의무가 충분히 무거워지면 당연히 충분한 권리에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설득력이 더 있겠죠~ ^^*
  • 작성자 릭스 작성시간07.07.16 좋은소식이군요~ 일단 고속도로개방에 앞서 이러한제도가 선행되어야하겠죠~
  • 작성자 코알라 작성시간07.07.17 면허 행태는 일부 교통 선진국과 비스무리하게 가는거 같아 보이나, 의무가 주어지는 만큼 권리도 주어져야 설득력이 있고, 그 규칙에 잘 들 따르겠지요....일단은 환영입니다만.
  • 작성자 큰형하얍이 작성시간07.07.17 환영입니다. 자동차면허가 있어도 원동기를 몰수 없게 바꾼것 그래야 사륜만 운전하는 사람이 이륜은나도 몰수있는 간단한 기계 쯤으로 생각하지 않겠지요. 2종 대형 면허를 새로이 취득해야겠군요? 여튼 환영입니다.
  • 작성자 뽀그만 작성시간07.07.17 이제 자동차 운전 면허와는 거리가 먼 일이였던 저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와 제한된 권리를 열게될 강한 법규가 신설/ 변경 되는 듯 하여 너무 환영하는 바 입니다. 다시 면허 취득하여 운행하게 하더라도 좋습니다. 250cc 이상의 차량에 2종 대형면허 취득자에 한한 고속도로 / 전용도로 통행 권리만 생기는 전초라면.. 아무쪼록 매우 환영하는 법안입니다.
  • 작성자 둥굴게둥글게 작성시간07.07.18 아이고...그러면 원동기면허.2종소형.2종대형을 다 따야되나...그리고 시험이 더 어려워진다니!!...운전면허 따기어렵네..ㅠㅠ...아직 고등학교도 졸업을못해서 운전면허 따고하려면 막막하네요..ㅠㅠ..
  • 작성자 우리모두 작성시간07.07.18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퍼갈게요
  • 작성자 가슴속꿈하나 작성시간07.07.21 제생각은 이륜차 문화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라고 생각되네요..통행의 자유가 없는 면허제도에 반대합니다.
  • 작성자 물 절약 작성시간07.07.30 면허시험방법은 개편을 하면서 2종대형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진입을 허가해줘야 타당성있는 말인데 너무규제만 하려드는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작성자 bjsq 작성시간07.08.13 저배기량과 고배기량의 구분을 확실히해두는걸로봐서. 혹시 고속도로주행도 머지않아 개방될지 의문이 생기네요.
  • 작성자 ElimCar19 작성시간07.08.19 그런말 그냥 소문아닐까요? 아니 면허체계가 바뀐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법안통과라든가 이런거 뉴스에 진작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소문일거에요.
  • 작성자 켈로스 작성시간15.11.06 현재 2015년도 인데 소문만 무성한듯 합니다
    그 중 바뀐건 50cc 등록.......260cc 초과 검사제도

    권리는 없고 의무만 주어지는.......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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