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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우면산 터널 관련 경찰청의 답변에 보면 유료도로는 바이크에게 요금을 징수할 수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구덕터널의 경우 이륜차에게도 500원씩 받고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닙니다. 유료터널이지요.
항상 이륜차 쪽 맨 하위차선 잔돈교환쪽에 관리인이 지키고 서 있었고요.
그리고 문경쪽의 이화령 터널의 경우도 이륜차에게 1,000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니고요.
현실이 이럴진대 유료도로는 바이크에게 징수할 수 없다니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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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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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뽀그만 작성시간 06.06.04 그렇지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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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푸실 작성시간 06.06.05 요금을 내라는 건가요 내지 말라는 건가요. 견론을 학실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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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산소리 작성시간 06.06.10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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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히그 작성시간 06.06.10 내는게 더 나을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을까요 ^^ (`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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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드립팔루스(김용관) 작성시간 06.07.02 히그의 말에 공감을.. 내라면 낼테니.. 제방.. 통행 제한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